밴쿠버부동산, 당신이 방을 빼야할 14가지 이유
' 조물주위 건물주! ' 라는 말이 있다는 한쿡과는 달리 ㅎ
" 방 빼~! " 소리 쉽게 못하는게 또 ㅎ 우리 사는 여기 캐나다..
캐나다에서도 밴쿠버는 더 그래요 ㅠ
새로 들어선 좌파정권 .. 요즘 아주 무셥지요? 어우 무셥무셥..무씨무씨 ㅋㅋㅋ
2001-2016 15년의긴긴~ 세월동안 간 서걱서걱 ~ 칼날을 갈아왔던 좌파..ㅎ..
15년만의 점령군 노릇이라..
워워~ 그 오만과 독선 ㅋ 가히 상상들 가시지요?
부동산판에도 칼바람 몰아치리란 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여~얼?!
미친집값은 걍 냅둬버리고 미친월세부터 잡겠다나여?
그래서 주택장관님의 입의 빌어..
" 고정계약fixed term tenancy agreement 을 악용, ( 머무르기를 원하는 ) 세입자를 밀어낼듯하면서..ㅎ..정부고시율( 인플레+2% 2017년은 4% )이상의 월세인상을 강요하는 행위 ..이를 못하게 하겠노랏~ "
큰소리 땅땅 치시었슴다..ㅋ 도대체 뭘 어쩌시겠다는건지 무척 궁금한데 단,
자유로운 나라에선 계약도 자유로왔음 하네요..
여기 밴쿠버가 워나~악 또 소비도시인 관계로 일자리 퀄리티가 여엉~ 시원찮은지라 ㅠ.. 해외/타지에 좋은 일자리의 기회가 있어 1년 기한으로 렌트놓고 원격근무 나가시는 분들의 수는 부지기수입니다.
간편하게 1년계약서 한장 쓰시고 열심히 일하다 월세 따박따박 넣어주시던 세입자께서 낄끔하게 청소까지 해놓은 집으로 컴백홈하시면 될 일이셨습니다.
그동안은 말이지요..
그런데
고정계약의 폐악을 엄단하겠닷~! 저 난리시니 ㅋㅋㅋ
뭘 어쩌시겠다는건지 잘 모르겠슴다 앞으로는 말이지요 ㅋㅋㅋㅋㅋㅋ
가상 시나리오
1년계약서를 썼건말건, 세입자가 더 있길 원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 있던 세입자 이므로 [ 월세인상율 = 정부인상율 ]이니 토달지 말렸다~???
질문 1)
죄송합니다만, 아 이럼 ( 고정계약이 ) ' 먼스 투 먼스 ' month to month 와 다른게 도대체 뭡니까아~???
질문 2)
그럼 해외/타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집주인께서는 세입자분이 더 사시기를 원하는 관계로 ..ㅠ.. 제 집두고 월셋집 알아봐야 할까요?
질문 3)
법을 아주 야시꾸리하고 아리까리하게 버무려 ..ㅎ
고정계약인지 먼스 투 먼스인지 헷갈리게 만들어놓으시겠다?
그럼 먼스 투 먼스 세입자를 두신 집주인께서 부동산매매 혹은 본인사용 목적으로 계약해지시 2달전 통고 한달치 보상금 조항 이것도 펄펄 살아숨쉬겠네여?
그럼 해외/타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집주인께서
세입자분 밀어내고 그 집 다시 차지하시려면
2달전에 정부서식, 절차에따라 통고하고
1달치 보상금을 세입자께 갖다 바쳐야 한단 건가요?
암튼 상당히 골때리는 법이 등장할듯 합니다.
집주인, 건물주분들 사실 좀 쫄리시죠?
하지만 ㅎ
쫄지마삼~! 쫄면 지시는거예여 .. 아자아자 홧팅~!!!
사실, 뭐 예.. 좌파들 아닙니까?
좌파가 세입자편들지 건물주편 들까요?
세입자도 유권자니까요 그리고 세상엔 항상 건물주보다는 세입자가 많고요 ㅎ
하지만 ..
좌파정권의 수장께서는
수상연봉+수당 20만불이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인지도
자세히 좀 살펴야하시지 말임다 ㅎ
건물을 취득하셨으니 건물주가 되셨겠지요? 그때 취득세는 누가 걷어 자셨스까?
이런저런 관계로 .. 정부가 암만 그래봤자
" 방 빼~!!! " 하실 수 있는 다음 14가지 사유, 즉 for cause
는 엄연함다 ㅎ
단. 정해진 서식( RTB- 33) 및 그 서식에 적힌 절차는 따르셔야합니다.
1)Tenant is repeatedly late paying rent.
상습연체 최소3회 이상 1-3회 연체시 독촉-계약해지 통고서식(RTB-30)절차는 별도
2)Tenant has allowed an unreasonable number of occupants in the unit/site
세입자가 임대유닛혹은 사이트( 예를들면 마당 ) 에 비정상적 숫자의 인원을 유입
3)Tenant or a person permitted on the property by the tenant has ............adversely affect the quiet enjoyment, security, safety or physical well-being of another occupant. jeopardize a lawful right or interest of another occupant or the landlord.
세입자 혹은 그 방문객이 타인이나 집주인의 부동산 사용권을 부당하게 침해
4)Residential Tenancy Act only: security or pet damage deposit was not paid within 30 days as required by the tenancy agreement.
계약후 30일 이내 디파짓 보증금 미납
5)Tenant's rental unit/site is part of the tenant's employment as a caretaker, manager or superintendent of the property,
세입자 = 캐어테이커 즉, 빌딩관리인( 여러분들이 흔히 '매니져 '라 부르시
는..ㅎ)
의 숙소로 이용된 경우, 즉 급여의 일부로 제공된 숙소의 경우
6)the tenant's Non-compliance with an order under the legislation within 30 days after the tenant received the order or the date in the order. Rental unit/site must be vacated to comply with a government order.
세입자가 법적으로 유효한 퇴거통지를 받은지 30일 이후에도 계속 점유한채 개길때 ㅠ
7)Tenant knowingly gave false information to prospective tenant or purchaser of the rental unit/site or property/park.
세입자가 의도적으로 다음 세입자나 부동산 바이어에게 부동산에 대한 흑색선전
8)Tenant has assigned or sublet the rental unit/site without landlord's written consent.
세입자가 건물주의 서면허가없이 다른 세입자에게 집의 일부/전부를 재임대..
우밴유( 우리는 밴쿠버 유학생이라나 뭐라나아.. )암튼 그쪽나라 분들표현으로하면
' 집(을) 돌리다 ' 딱~ 걸린 경우 ㅋㅋㅋ
9)Breach of a material term of the tenancy agreement that was not corrected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written notice to do so.
계약사항의 위반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지시불이행
예를들면 집주인 허가없이 출입구열쇠를 바꾸고.. 이를 적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 문잠근채 계속 개기는..ㅎ ..
10)Tenant has not done required repairs of damage to the unit/site.
세입자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지않고 방치하거나 손괴한 경우.. 흔한 여기 말로 부동산에 ' 데미지damage 를 입힌 ' 경우
단, Reasonable wear and tear라 하여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 생활스크랫치 정도는 해당사항없음.
11)Tenant or a person permitted on the property by the tenant has caused extraordinary damage to the unit/site or property/park.
세입자 또는 세입자의 방문객이 임대유닛 혹은 공동구역에 비정상적인 데미지를 입힌경우
12)significantly interfered with or unreasonably disturbed another occupant or the landlord.
집주인이나 점유중인 타인에대한 현저한 침해 혹은 비정상적인 훼방 * 소음, 음주소란
13)seriously jeopardized the health or safety or lawful right of another occupant or the landlord. put the landlord's property at significant risk.
세입자가 집주인이나 점유중인 타인의 건강,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거나 건물주의 부동산을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한 경우
* 금연지역에서의 흡연, 대마초 및 각종 마약
14)Tenant or a person permitted on the property by the tenant has engaged in illegal activity that has, or is likely to: damage the landlord's property.
세입자 또는 그 방문객이 소유주의 부동산에 손해를 끼칠만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 * 임대한 집을 범죄 즉, 매춘,대마재배나 히로뽕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님들 달달 외우셈 ㅎ 요거 14가지..그래야 제대로 " 아 방빼~! " 하실 수 있거든요 ㅎ
그리고요 ..ㅎ.. 아 제발요.. 아래쓴거 저거저거 하지 좀 마요...
실거주 하시지도 않을거면서
" 방 빼~! 아 내가 좀 들어가 살어여것어어~ " 하셨다
불거주 딱 걸리심 벌금( 위자료)이 웬만한 월급쟁이 연봉 뺨쳐여 ㅎ
세입자 분들이 뭉칫돈 버실기회 포기하시겠어여?
부자몸조심..ㅎ
오케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