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뒷담화

밴쿠버부동산, 6.15이중중개금지조치

컨설팅 25년 리얼터/프로퍼티매니져 경력 2018. 6. 14. 14:46

복덕방사용법이 반도와 대륙간 큰 차이가 있는지라 ㅎ 


가뜩이나 헷갈리실터인데 


또 복잡한 일이 하나 터졌네요 ㅎ 



2중중개금지Dual Agency Ban


이게 뭐냐... 쉽게말해,


" 그집 제게 내놓으시죠 저 바이어Buyer 있어여 "


라는 친숙한 복덕방영업멘트가 이젠 불법이라는 얘기 ㅋ



2018. 6.15일 이후, 


이땅의 모든 부동산거래는 이중중개가 금지됩니다.


사실 부동산협회는 그동안 결사항전모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3월로 예정되었던 


이 금지조치가 6월로 미루어진 것인데요..


부동산업계는 이를 다시 10월로 미루려 무진 애를 쓰다가 


6.15 전격시행에 뒤통수 한방 맞았고요 ㅋ



그럼 이중중개란 뭘까요?


갑과 을이 중개인(업소) 한군데를이용하실 경우, 해당 중개인은 갑과 을을 동시


에 대변할 수밖에 없지요? 대한민쿡에선 참 흔한 거래방식일진데...이게바로 


이중중개...


여긴 그동안 갑과 을의 서면동의를 얻어 계약을 진행해 왔었는데


이번 6.15조치로 철커덕! 족쇄를 차게되었다.....


안드로메다에서나 되지 지구에선 더 이상 어렵다는 ㅠ  ㅠ ㅠ ......


뭐 이렇게 이해하심 되어요. 



이제부터 이땅의 2중중개는 아래3가지조건이 


모두/죄다/All 충족되지 않는한 


모두/죄다/All 불법이네요 ... ㅎ ...








1. 변방의 부동산


2. 얼마나 변방이냐면... 부동산이라곤 딱 하나?


3. 아님 아예 부동산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 또는 경우




는 예외이나, 


비록 이 경우라 하더라도 고객이 2중중개에 동의해야만한다든가.. 


이런 의무obligation 는 절대/전혀/네버 없습니다. 


잊지마셔요 ㅎ 앞으로 벼라별 후루꾸/  사꾸라들이 별별  ' 야마시 '들을  


또 ㅎㅎㅎ ...........................................



상상 좀 해볼까여?


" 아 우린 팀으로 운영되니까..( 우리 팀? )  다른 중개인 연결해드릴께여.. " 


글쎄요오~ ㅋ 쉽게날리실 멘트 아니실텐데.. 연결해줄 분께 Referral Fee 얼마$ 


받기로 한다 딱 공개하시고 확인싸인받으시려면 또 그 손님 그러시겠지요?


" 아 아저씬 저땜에 $ 좀 버시네여 그럼 전 뭐예요? 보~옹 ?  봉 ? 


아놔~  내가 봉이얏? "


자기중개인선임포기각서 들이밀기도 그리 쉽지만은 아니실듯해여 ㅎ 


아 매수인이 자기 중개인 델고와도 복비는 집주인이 다 내는데.....


도대체? 왜? 무엇때문에? 자기중개인선임권을 포기하는거니???


구구절절 복잡다구리한 4페이지짜리 포기각서...ㅎ... 그거 쓰시다보면 


" 우쒸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걸 써줘야해? "


소리 절로들 나실테니까 ㅋ


" 아 뭐하러 자기 중개인 모셔와여~? 번거롭구로... 그냥 우리가 가격 잘해드릴


께여ㅎㅎㅎ


자자 자아~ 여기다 걍 싸인하시고오~( 중개인선임권포기각서들이밀며 ㅎ )   "


" 아 고객님이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고객님 중개인 따로 델고오심 집주인


이 그분 수수료 집값에 더 붙이시는 거예여 아 그냥 믿고 하심될걸 왜 골치아프


게 만들어 $돈 손해 higher transaction cost 를 보세여어? 보시길길길~ " 


2018. 6. 15일 이후로 요딴거 다 불법멘트에요 ㅎ



이 시간이후로도 조따구 멘트 날리시는 분있음 


여기클릭! 주정부재무부부동산국에 바로 고발해버리세요무기명신고 가능하세요




따라서, 이제는 


물범, 순록이나 백곰사는 곳아닌 사람사는 곳에서의 이중중개는 사실상 멸종되


었다 보심 무리가 없으실듯해요 ㅎ 


고로, 6.15일 이후로는 위 영업멘트를


" 고객님 그집 제게 내놓으셔요 저 바이어Buyer 있긴있는데 


그분이 자기 중개인이없으셔요 그래서 제가 자기 중개인 모셔오라했거든요 


그분 오시면 우리 계약해여 ㅎ ~ "


요렇게 바꿔쓰셔야 한다는 얘기.. ㅋ 그런데 집주인, 갑께 이 말씀올리면 그분께


서는 또 


" 아니 이건 또 뭔소리~? 


지 혼자 이쪽저쪽 왔다리갔다리 해서 계약 딱~! 끝내면 


복비 혼자 독식 Double Ending !!!!!!!


( 대개의 경우 집주인이 복비를 내고,  매도인측 중개인과 매수인측 중개인이 이


를 나눠드심 ) 


.. 아 과식하면 체해요 해서리 복비 좀 깎아주까해서 나왔더니  ..


뭐 매수인도 자기 중개인 델고오신다~?  


아 그럼 니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게 대체 뭐래요???  " 


또 요래 으릉부릉대시겠지요오~?


사실..이 금지조치이전에도   [2중중개 = 복비할인의기회]였는지는 확실치 않아


요 ㅎ 개인적으로는..  할인혜택을 누리신 고객님들보다 배신감에 치를 떠는 분


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만 ㅎ 



암튼 이젠,  사실상, ' 영양가 ' 라곤 없게된 2중중개...그럼 왜 정부가 이 조치를 


내렸는지 궁금들 하실텐데.. 뭐 ..


철두철미한 소비자보호 Consumer Protection 정신의발현? 


예 뭐 아니라곤 못하겠네요 


아무래도 갑과 을이 


각자 자기 중개인을 데리고 협상할 경우, 


팩트체크도  잘되고 그렇겠지요?


모양상으론 그런데.. 


먹이사슬상으론 그게 좀... ㅎ 무슨 얘기냐하면 어차피 복비는 집주인 즉,


갑이 내거든요.. 



집값의 3%, 4%.. 뭐 이렇게 내시는 그 복비를 집주인,  갑과 매수인, 을의 중개


인이 ' 반까이 ' 한다 뭐 이건데요 ...이는 사실 이치에 맞질 않쵸? 


이럴경우,  결국 매수인, 을의 중개인도 


복비내시는집주인,  갑의 눈치는 보이기 마련ㅎ ㅎ ㅎ



그럴바에야 차라리,  동양식으로 복비를 매도인 반 매수인 반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 뭐  각자 자기 의뢰인한테 돈받아가는거고...


갑 중개인은 세일즈값 받아가시고, 을  중개인은 팩트체크값 받아가시니 


합리적이지요?



사실 이번 6.15조치도 2중중개 Dual Agency는 99.99%금지하였으나, 


자기중개인선임권포기각서를 악용,


복비독식 Double Ending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ㅎ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으나


자기 중개인 데리고오면 $금전상의 불이익 있을거라는둥 .. 자기 중개인 안델고


와도 다 알아서 잘 해주겠다는 둥..불법멘트 마구 날려 사실상 포기각서를 유도


하는 행위 .. 요건 또 Implied Agency라하여 피해자분들께서 법적 보호를  받으


세요.. 이 경우, 은근슬쩍 포기각서로 유인한 중개인은 사실상 2중중개금지에 반


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당연히 처벌받고 피해보상금+벌금 내지 합의금 뜯


기시겠지여?



법의 ㅂ자만 뜨면 빠져나갈 구멍찾는 쪽으로 두뇌회전 바로 시작되시는 분들께


서도 ㅎ 이번조치엔 별 수 없으실듯한데...ㅋ... 암튼 2중중개가 관습인 대한민쿡


분들 이번엔 또 어떤 묘책을 꺼내시려는지 ...ㅎ...


앗싸아~ 호기심 돋네여 ..궁금궁금 ㅋㅋ



아 참 그리고 이번에 복비계산/표기법도 바뀌게 되네요... ㅎ



그동안 40만불짜리 집이면 10만불의 7% ( $7000 ) 나머지의 2.5%( $7500 ) = 


$14500 ( 즉 집값의 3.6% ) 


요래요래~ 아리까리이~ 야시꾸리이~하게 해놓던 복비란도 


이젠 


정확하게 끝전까지 얼마! 간단명료하게 $금액으로 써넣게 되었어요.


집내놓으시는 분들 이젠 아직 아주 속 시원~하실겁니다. 



도대체 왜 처음부터 집값의 2%, 3% 왜 이리 선명하게 좀 못했는지.. ㅎ .. 


" 집살사람 있으니  저한테 집내노세요~ " 요따구 멘트가 일상다반사가 되도록 


업계를  놔먹이다 또 갑자기 이리도 조져대는지.. 


여러가지로 생각할게 참 많은 6월임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