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부동산, 6.15이중중개금지조치
복덕방사용법이 반도와 대륙간 큰 차이가 있는지라 ㅎ
가뜩이나 헷갈리실터인데
또 복잡한 일이 하나 터졌네요 ㅎ
2중중개금지Dual Agency Ban
이게 뭐냐... 쉽게말해,
" 그집 제게 내놓으시죠 저 바이어Buyer 있어여 "
라는 친숙한 복덕방영업멘트가 이젠 불법이라는 얘기 ㅋ
2018. 6.15일 이후,
이땅의 모든 부동산거래는 이중중개가 금지됩니다.
사실 부동산협회는 그동안 결사항전모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3월로 예정되었던
이 금지조치가 6월로 미루어진 것인데요..
부동산업계는 이를 다시 10월로 미루려 무진 애를 쓰다가
6.15 전격시행에 뒤통수 한방 맞았고요 ㅋ
그럼 이중중개란 뭘까요?
갑과 을이 중개인(업소) 한군데를이용하실 경우, 해당 중개인은 갑과 을을 동시
에 대변할 수밖에 없지요? 대한민쿡에선 참 흔한 거래방식일진데...이게바로
이중중개...
여긴 그동안 갑과 을의 서면동의를 얻어 계약을 진행해 왔었는데
이번 6.15조치로 철커덕! 족쇄를 차게되었다.....
안드로메다에서나 되지 지구에선 더 이상 어렵다는 ㅠ ㅠ ㅠ ......
뭐 이렇게 이해하심 되어요.
이제부터 이땅의 2중중개는 아래3가지조건이
모두/죄다/All 충족되지 않는한
모두/죄다/All 불법이네요 ... ㅎ ...
1. 변방의 부동산
2. 얼마나 변방이냐면... 부동산이라곤 딱 하나?
3. 아님 아예 부동산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 또는 경우
는 예외이나,
비록 이 경우라 하더라도 고객이 2중중개에 동의해야만한다든가..
이런 의무obligation 는 절대/전혀/네버 없습니다.
잊지마셔요 ㅎ 앞으로 벼라별 후루꾸/ 사꾸라들이 별별 ' 야마시 '들을
또 ㅎㅎㅎ ...........................................
상상 좀 해볼까여?
" 아 우린 팀으로 운영되니까..( 우리 팀? ) 다른 중개인 연결해드릴께여.. "
글쎄요오~ ㅋ 쉽게날리실 멘트 아니실텐데.. 연결해줄 분께 Referral Fee 얼마$
받기로 한다 딱 공개하시고 확인싸인받으시려면 또 그 손님 그러시겠지요?
" 아 아저씬 저땜에 $ 좀 버시네여 그럼 전 뭐예요? 보~옹 ? 봉 ?
아놔~ 내가 봉이얏? "
자기중개인선임포기각서 들이밀기도 그리 쉽지만은 아니실듯해여 ㅎ
아 매수인이 자기 중개인 델고와도 복비는 집주인이 다 내는데.....
도대체? 왜? 무엇때문에? 자기중개인선임권을 포기하는거니???
구구절절 복잡다구리한 4페이지짜리 포기각서...ㅎ... 그거 쓰시다보면
" 우쒸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걸 써줘야해? "
소리 절로들 나실테니까 ㅋ
" 아 뭐하러 자기 중개인 모셔와여~? 번거롭구로... 그냥 우리가 가격 잘해드릴
께여ㅎㅎㅎ
자자 자아~ 여기다 걍 싸인하시고오~( 중개인선임권포기각서들이밀며 ㅎ ) "
" 아 고객님이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고객님 중개인 따로 델고오심 집주인
이 그분 수수료 집값에 더 붙이시는 거예여 아 그냥 믿고 하심될걸 왜 골치아프
게 만들어 $돈 손해 higher transaction cost 를 보세여어? 보시길길길~ "
2018. 6. 15일 이후로 요딴거 다 불법멘트에요 ㅎ
이 시간이후로도 조따구 멘트 날리시는 분있음
여기클릭! 주정부재무부부동산국에 바로 고발해버리세요무기명신고 가능하세요
따라서, 이제는
물범, 순록이나 백곰사는 곳아닌 사람사는 곳에서의 이중중개는 사실상 멸종되
었다 보심 무리가 없으실듯해요 ㅎ
고로, 6.15일 이후로는 위 영업멘트를
" 고객님 그집 제게 내놓으셔요 저 바이어Buyer 있긴있는데
그분이 자기 중개인이없으셔요 그래서 제가 자기 중개인 모셔오라했거든요
그분 오시면 우리 계약해여 ㅎ ~ "
요렇게 바꿔쓰셔야 한다는 얘기.. ㅋ 그런데 집주인, 갑께 이 말씀올리면 그분께
서는 또
" 아니 이건 또 뭔소리~?
지 혼자 이쪽저쪽 왔다리갔다리 해서 계약 딱~! 끝내면
복비 혼자 독식 Double Ending !!!!!!!
( 대개의 경우 집주인이 복비를 내고, 매도인측 중개인과 매수인측 중개인이 이
를 나눠드심 )
.. 아 과식하면 체해요 해서리 복비 좀 깎아주까해서 나왔더니 ..
뭐 매수인도 자기 중개인 델고오신다~?
아 그럼 니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게 대체 뭐래요??? "
또 요래 으릉부릉대시겠지요오~?
사실..이 금지조치이전에도 [2중중개 = 복비할인의기회]였는지는 확실치 않아
요 ㅎ 개인적으로는.. 할인혜택을 누리신 고객님들보다 배신감에 치를 떠는 분
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만 ㅎ
암튼 이젠, 사실상, ' 영양가 ' 라곤 없게된 2중중개...그럼 왜 정부가 이 조치를
내렸는지 궁금들 하실텐데.. 뭐 ..
철두철미한 소비자보호 Consumer Protection 정신의발현?
예 뭐 아니라곤 못하겠네요
아무래도 갑과 을이
각자 자기 중개인을 데리고 협상할 경우,
팩트체크도 잘되고 그렇겠지요?
모양상으론 그런데..
먹이사슬상으론 그게 좀... ㅎ 무슨 얘기냐하면 어차피 복비는 집주인 즉,
갑이 내거든요..
집값의 3%, 4%.. 뭐 이렇게 내시는 그 복비를 집주인, 갑과 매수인, 을의 중개
인이 ' 반까이 ' 한다 뭐 이건데요 ...이는 사실 이치에 맞질 않쵸?
이럴경우, 결국 매수인, 을의 중개인도
복비내시는집주인, 갑의 눈치는 보이기 마련ㅎ ㅎ ㅎ
그럴바에야 차라리, 동양식으로 복비를 매도인 반 매수인 반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 뭐 각자 자기 의뢰인한테 돈받아가는거고...
갑 중개인은 세일즈값 받아가시고, 을 중개인은 팩트체크값 받아가시니
합리적이지요?
사실 이번 6.15조치도 2중중개 Dual Agency는 99.99%금지하였으나,
자기중개인선임권포기각서를 악용,
복비독식 Double Ending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ㅎ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으나
자기 중개인 데리고오면 $금전상의 불이익 있을거라는둥 .. 자기 중개인 안델고
와도 다 알아서 잘 해주겠다는 둥..불법멘트 마구 날려 사실상 포기각서를 유도
하는 행위 .. 요건 또 Implied Agency라하여 피해자분들께서 법적 보호를 받으
세요.. 이 경우, 은근슬쩍 포기각서로 유인한 중개인은 사실상 2중중개금지에 반
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당연히 처벌받고 피해보상금+벌금 내지 합의금 뜯
기시겠지여?
법의 ㅂ자만 뜨면 빠져나갈 구멍찾는 쪽으로 두뇌회전 바로 시작되시는 분들께
서도 ㅎ 이번조치엔 별 수 없으실듯한데...ㅋ... 암튼 2중중개가 관습인 대한민쿡
분들 이번엔 또 어떤 묘책을 꺼내시려는지 ...ㅎ...
앗싸아~ 호기심 돋네여 ..궁금궁금 ㅋㅋ
아 참 그리고 이번에 복비계산/표기법도 바뀌게 되네요... ㅎ
그동안 40만불짜리 집이면 10만불의 7% ( $7000 ) 나머지의 2.5%( $7500 ) =
$14500 ( 즉 집값의 3.6% )
요래요래~ 아리까리이~ 야시꾸리이~하게 해놓던 복비란도
이젠
정확하게 끝전까지 얼마! 간단명료하게 $금액으로 써넣게 되었어요.
집내놓으시는 분들 이젠 아직 아주 속 시원~하실겁니다.
도대체 왜 처음부터 집값의 2%, 3% 왜 이리 선명하게 좀 못했는지.. ㅎ ..
" 집살사람 있으니 저한테 집내노세요~ " 요따구 멘트가 일상다반사가 되도록
업계를 놔먹이다 또 갑자기 이리도 조져대는지..
여러가지로 생각할게 참 많은 6월임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