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부동산, 투기세의 이해
2018. 10. 17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BC주정부는 2019 투기세(안 )을 확정
했습니다.
투기세( Speculation Tax )의 이해
기사원문 아래클릭~
https://vancouversun.com/news/politics/government-tables-legislation-on-speculation-tax
이 투기세는 1가구 1주택에는 해당사항이 없으습니다. 다주택자 분들이 문제이신데..
일단, 다주택자 분들도 6개월 이상 렌트를 주신다면 이 투기세는 피해나가실 수 있으십니다.
단, 월세 캐쉬로 받고 소득보고 누락시키신 분들.... 큰 일이네여 ㅠ 삼가 명복을 빕니다.
거주자( BC주 ) 분들의 경우, 2019년 투기세는 공시지가의 0.5%를 내시게 됩니다.
만일 투기세 해당사항 있으신 부동산이 40만불 이하라면 택스 크레딧을 주겠다네요...쩝
비과세가 아니고 몇푼 깎아준다 이건데 그 ' 몇푼 '도 확실하게 얘기는
않으니...ㅠ
타주에서 오신 분들도 0.5%가 추가된 1%의 투기세를 무시게 됩니다.
외국인은 더하지요? 2%의 투기세가 부과되는데요 .. 외국인 중과세 얘기가 나오면 우리 교민 분들께서 꼭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곧 영주권 나오는데.... 그러면 낸 세금 환급되나요?
불행히도......ㅠ ... 그 질문에도 노No답 ㅋ 암튼 ㅎ
아무래도 이 세금 걷을때 아주아주 시끄러울 것 같네요...
사실상 역이민후 휴가용 세컨 홈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임대사업자로 등록않고 캐쉬로 월세 받고 계시는 분들, 한국이나 중국등 외지 취업나가시느라 일단 비워놓고 뜨신 분들... 참 절절한 사연들 많으시죠?
어쨌든 다주택자분들께는 고민의 계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