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뒷담화

밴쿠버부동산, 집수리로 세입자퇴거 가능할까?

컨설팅 25년 리얼터/프로퍼티매니져 경력 2024. 5. 29. 02:33

#밴쿠버_부동산 #집수리 로 #세입자 #퇴거 가능할까?

#월세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어떻게든 기존 세입자 내보내고 높은 월세로 세입자

새로 들이시고싶은 집주인 분들이 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  험하게 써서 집이 상했다... 고쳐야한다... 그러니 방빼라 "

분쟁이 끓이질 않죠?

 

차라리 #재개발 / #건축은 적절한 #통고 ( RTB-29)및 보상가능하고,

어차피 #공청회public hearing 거쳐,  재개발/허가 다 떨어져 떡하니

안내판도 세우고..

즉, 대형개발은 과정과 보상이 투명한데

 

소규모(  5유닛 기준 ) 공사의 경우, 바닥재나 바꾸고 조명 바꿔다는

공사(?)로도 세입자분들께 집을 비워라 이런 일이 흔하게 벌어지니

문제입니다.

 

집수리, Major Renovation으로 퇴거조치가 가능한가는

하도 말도많고 탈도많아

(주)정부는 다음 3가지  기준을 세워놓았다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집수리로 세입자 내보내실때 필요조건

 

1. 공사 [ 핑계 ]로 세입자를 내몰면 안되겠죠?! 공사는 실제로 성실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2. 지자체의 공사허가를 받은 공사만 유효합니다.

예를들면, 카펫뜯고 마루 바닥재 까는 일은 지자체 점검, #인스펙션 이

필요치 않습니다만,

욕실 욕조( 아파트 )공사는 인스펙터가 나와서 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신고하고 퍼밋을 받으셔야합니다.

 

3. 그래도 불안하신지 정부는 레노베이션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합당한지 한번 더 보시겠답니다.

고로, 집주인분들은 버나비 메트로타운에 있는 RTB 604-660-1020 로

재점유허가 Order of Possession 접수( 접수비 100불* 수시 변동가능 )

하시면 되고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특이점은 다른 퇴거조치의 경우, 정부서식에 맞는 통고( Serving Notice )장만 잘

써서 보내면( 등기우편) 되는데 ...이 ' 레노베이션 ' 퇴거는 Residential Tenancy Branch

를 통해 꼭 재점유신청 Order of Possession 받으라는 것!

 

철거나 재건축은 4개월전 통고( RTB-29)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은 많은데

유사하지만 조금다른 이 레노베이션 관련 사항은 따로 잘 챙겨두셔야

하자가 없습니다.

 

아시죠? 4개월전 통고의 경우, 서류나 절차 뭐 하나라도 삐끗할경우, 세입자분께

물어주셔야할 #위자료 는 무려 1년치 월세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완료일 45일전, RTB-35

45 Days Notice of Availability라는 서류를 전에 사시던 세입자

께 #송달 serve하고,  재입주의사를 확인 받으셔야합니다. 

 

즉, 공사를 마친 집에 새 세입자를 들이기전 예전 세입자의 #우선권

( Right to First Refusal )을 보장해 주어야한닷! ...예 뭐 이런 뜻입니다.

 

우선권의 확보를 위해 세입자는 RTB-28,

Exercising of Right to  First Refusal 라는 서류로써 #재입주의사

를 분명히 해두셔야 합니다.

 

레노베이션관련 강퇴조치는 절차와 서류가 복잡해 주의가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