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부동산, 월세인상을 알아보자
집주인이 #월세_인상 을 하시려면, #밴쿠버 ( #BC주 )에서는 3달전에
월세인상 사전통지 RTB-7을 #송달 하여야 합니다.
월세인상은 1년에 한번 허용하며
#월세_인상율 %은 매년 #정부 가 발표합니다.
2024년은 3.5% 라죠? 물가/ 비용은 팍팍 치솟는데 ...
참으로, 비현실적인 %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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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 1회 Annual 월세인상 이외에 또 어떤 인상이 허용될까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투지 않고 원만한 #합의 를 이루는 경우, 즉
Agreed Increase는 물론 허용됩니다.
서로 [ 합의 ]했으니, 위 RTB-7 송달은 안해도 되지않느냐 하시는 분
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인상 #사전_협의 는
4개월전쯤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매년 1.1일자로 올리신다면, 전년 9.1일에는 협상을 시작,
9.20일쯤에는 마무리하신 다음,
RTB-7을 등기송달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하셔야 3달전 사전통고 조건이 충족되신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고시율% 이상으로 합의 보셨다면, 이에따른 합의문
작성도 필수입니다.
3. 추가인상 Additional Increase는 2023년 2월에
폴리시 가이드라인 37 C로 특별히 승인된 분야로서,
긴급공사등 입증가능한 재정적 위기상황시,
정부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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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Capital Expenditure의 구입비용 즉,
배관, 배전, 난방등 Equipment에 해당합니다만, 간혹
낡은 가전제품 교체등을 이 항목에 넣으시기도 하시는데....
예 이부분은 회계사 분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37C로 추가인상에 대한 Director's Approval
신청하실떄 어차피, 회계자료 ( Balance Sheet 등등 )
가 다 들어가니까요...
아울러, 세입자분들께서는 무조건 싼 임대료에만 집중
하지 마시고, 건물상태 특히, 인프라부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싸게 네고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셨는데 이사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난방시설이 고장...ㅠ
보일러 ( 보일러는 분명 Capital Expenditure )
교체를 위해 부득이 월세인상할 수 밖에....
뭐 이런 경우, 사실 별 방법이
없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