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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부동산, [월세]끼고 집팔기 그 허망함에 대하여...

컨설팅 25년 리얼터/프로퍼티매니져 경력 2024. 8. 3. 09:10

밴쿠버, 그들은 왜 거기로 갔을까? :: #밴쿠버 부동산, [긴급공지]7월18일자 #임대차 법 변경 (tistory.com)

 

#밴쿠버 부동산, [긴급공지]7월18일자 #임대차 법 변경

[긴급공지] 7월18일자 #임대차 법 변경  1. #집주인 / #직계가족 의 퇴거( 집주인 #재입주 목적 퇴거통고시 )시,  #정부지정 #웹포탈 가입의무 가입전, BC E-ID  가입필수향후, 위 포탈 안내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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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가 위 7.18일자 [공지]를 떄리자 #부동산_협회 가 발끈했습니다.

 

 

#사전협의 가 없었다는 거죠?

가뜩이나 #거래절벽인 판에, #세입자있는 부동산의 경우, 집 비우는데

사전 #퇴거 #공지 에만 4개월...ㅠ

거기다 또 #이의제기 라도 하게되면 거기에 추가 또 한달...

아 이러면  도대체 어찌 집을 팔겠는가...

현실적인 문제도 닥쳤습니다.

 

주정부는 부동산업계의 의견에따라 2024.7월의 Bill 14을 수정했다

 

2024.8.2, BC주 부동산협회는 

정부가 #업계 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월세)집이 팔렸을 경우,  ____까지 집 비우라~ 라는 퇴거 Notice (사전통고 )는 3개월전에

그리고 그에 이의가 있을시 세입자가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한은 21일로 변경한다..

 

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집이 팔린 경우가 아닌 집주인 또는 직계의 재입주를 위한 퇴거사전통고는

4개월전 통고, 이의제기 한달...즉, 7.18일자 Bill 14 그대로 입니다.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여기서 세입자와의 사전협의없이 #매각_추진

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길고 복잡한 집보여주기전 사전통고 Notice to enter가  그러했고요

세입자분들의 생활습성에 따라 집보여줄 때 그 상태도 천차만별 이었습니다.

 

그나마 집을 보여줄 수 있다면 완전 땡큐우~! 세입자 완전 잘못만난 경우,

이 핑계 저 핑계로 문 열어주지않고 버티면 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중에 나도는 소위 ' 문방구 '  임대차계약서의 어느 한줄도

집주인의 #매각_추진 시 세입자의 협조의무(?) ..' 따위 '가 아예 없다는 점

은 심각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업계도 4달전 통고를 3달로 한달 줄였으니 그게 어디냐

...잘한거다라는 자화자찬은 거두고 과연 무엇이 월세끼고 집을 팔기 위한

제대로된 방법일까를 고민하고 이를 건의, 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매각추진시,  별도의 사전협의(서면)를 강제

의무화 시키는 겁니다.

 

최소한 주 2회( 평일 한번 주말 한번)의 오픈하우스를 의무화하되,

개방시간에 충분한 사전준비( 청소 )시간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