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세입자가 [합법]적으로 계약을 깰 수있는 3가지 경우
아시다시피, #밴쿠버 에서
#먼스_ 투_ 먼스 ( Month to Month ) #렌트_계약서 를 쓰신 #세입자분들께서는
한달전 통고절차만 따르시면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나 1년, 고정기간 계약은 그러실 경우,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해서 #2년계약 해놓고 1년 살아 나머지 기간이 1년 남았는데
급히 계약깨고 이사 나가게 되면
남은 1년치 #월세 다 물어줘야( full acceleration )
하느냐..
라고 많이들 물으시는데요...쩝...

#밴쿠버_월세인상 에 대해 알아보자... 2017년부터 [월세]는 어떻게 올랐을까?
밴쿠버, [ 월세 ]인상을 Araboja
집주인이 #월세_인상 을 하시려면, #밴쿠버 ( #BC주 )에서는 3달전에 월세인상 사전통지 RTB-7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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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나 미국은 그걸 그렇게 간편하게 허용(?)하는지 몰라도
여기는 그 full acceleration이란게 참 .... ㅎ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알게되시면 또 세입자분들께서
야호~ 여긴 완전 세입자가 갑!
이러시며 좀 막 나가는 경우가 많던데...
ㅎ 뭐 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례로,
최근 대형 #산불 로 #긴급대피_령 겪으신 분들 많지요?
대피기간도 집은 사용할 수 없었지만 월세는 다 내셔야 합니다.
#천재지변 임에도 집주인의 재산권은 또 엄연하다는 입장인데
유념하시구요..
따라서, 세입자분들 께서는
1) 가능한한 계약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마시고,
2) 꼭 이사나가셔야할 중대한 사유발생시, 즉시 집주인께
서면으로 알리셔서 집주인의 손해( damage )를
최소화 ( minimize )하시고,
3) 정부 또는 민간 전문가분들과 최악의 경우, 얼마 정도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하는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최소한의 퇴거통고후 이사 나가시면 되고, 당연히 #보증금_반환
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위 1.의 경우, #경찰 등 법집행기관, 2-3의 경우,
#의료인 의 확인이 필요하고, 절차에따라 집주인앞 법적통고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