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뒷담화

밴쿠버, 세입자가 [합법]적으로 계약을 깰 수있는 3가지 경우

컨설팅 25년 리얼터/프로퍼티매니져 경력 2024. 9. 11. 09:56

아시다시피, #밴쿠버 에서 

 

#먼스_ 투_ 먼스 ( Month to Month ) #렌트_계약서 를 쓰신 #세입자분들께서는

 

한달전 통고절차만 따르시면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나 1년, 고정기간 계약은 그러실 경우,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해서 #2년계약 해놓고 1년 살아 나머지 기간이 1년 남았는데 

 

급히 계약깨고 이사 나가게 되면

 

남은 1년치 #월세 다 물어줘야( full acceleration )

 

하느냐..

 

라고 많이들 물으시는데요...쩝...

 

#밴쿠버_월세인상 에 대해 알아보자... 2017년부터 [월세]는 어떻게 올랐을까?

 

밴쿠버, [ 월세 ]인상을 Araboja

집주인이 #월세_인상 을 하시려면, #밴쿠버 ( #BC주 )에서는 3달전에 월세인상 사전통지 RTB-7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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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나 미국은 그걸 그렇게 간편하게 허용(?)하는지 몰라도

 

여기는 그 full acceleration이란게 참 .... ㅎ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알게되시면 또 세입자분들께서

 

야호~ 여긴 완전 세입자가 갑!

 

이러시며 좀 막 나가는 경우가 많던데...

 

ㅎ 뭐 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례로,

 

최근 대형 #산불 로 #긴급대피_령 겪으신 분들 많지요?

 

대피기간도 집은 사용할 수 없었지만 월세는 다 내셔야 합니다.

 

#천재지변 임에도 집주인의 재산권은 또 엄연하다는 입장인데

 

유념하시구요..  

 

 

 

 

따라서,  세입자분들 께서는

 

1) 가능한한 계약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마시고,

 

2) 꼭 이사나가셔야할 중대한 사유발생시,  즉시 집주인께

서면으로  알리셔서 집주인의 손해( damage )를

최소화 ( minimize )하시고, 

 

3) 정부 또는 민간 전문가분들과 최악의 경우,  얼마 정도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하는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최소한의 퇴거통고후  이사 나가시면 되고,  당연히 #보증금_반환

 

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가정폭력 및 장기요양입소로 쉽게 깰수 있는 임대차계약

 

 

위 1.의 경우, #경찰 등 법집행기관, 2-3의 경우,

#의료인 의 확인이 필요하고,  절차에따라 집주인앞 법적통고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