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부동산, 쥐 잡으면 6천불? 세입자들 흥분 ㅋ
작년부터 상담하시는 분들께서 집에 쥐가 보이면 ( 건물주/ 집주인 으로부터 )
6천불 받아낼 수 있느냐...
물으시던 경우가 적어도 2-3회는 됩니다.
사실..쥐라는 동물을 집주인이 통제 또는 관리할 수도 없는데...
방역비용 실비정산이라면 몰라도 벌금 6천불은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좀 알아보니 상금인지 벌금인지 6천불이 선고된건 맞는데..
헐~ 불행히도, 그 상금인지 벌금인지가 쥐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쥐 때문에 건물주/집주인에게 일종의 페널티가 나갔다면 이는
RTA Sec. 32 위생적인 환경 제공의 의무* 에서 기인했을테지만,
Residential Tenancy Act
www.bclaws.gov.bc.ca
6천불 판결은 Sec.42
즉, 월세 인상시 3개월전 정식통고**에 관한 위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소문은 팩트체크가 필요하오니 업무에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ㅎ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더 알아보니,
세입자가 집을 더럽게 사용해 쥐가 들끓자 이에 빡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방빼라를 외쳐댔고, 이에 항거하던 세입자를 괴롭히려고
( 세입자 주장임 ) 몇 차례 무단침입을 시도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쩝..
이렇게 분쟁이 벌어지면 결국 미주알고주알 벼라별 자잘한 일들이
다 튀어나오기 마련이죠?
그 자잘한 껀중의 하나가 월세올리면서 정식통고 안하고
" 담달 부터 월세 $$$ 얼마여 올려받을테니 그리알어..."
문자 한통 찍~ 보내고 월세 올려받았다네요 ㅎ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심지어 합의해서 올려받을때라도 3개월 후에
올려받는걸로 정식통고( ** Sec. 42 ) 때리고 하시라...
예 입 아프니 더이상 언급 않겠습니다.
월세 놓으실때 항상,
부디 $쩐$에 너무 흥분마시고
그때그때 서류 Form 랑 장부 Ledger
꼭꼬오꼭~ 챙기셈~
그게 결국 건강에 좋으십니다 ㅎㅎㅎ
2025 푸른 뱀의 해, 올해는 쥐띠들이 유난~히
운빨 깨나 돋는다 나댈거래네요 ...쯪
그래서인지 서울 한복판에서
쥐 두마리( 60년생 뚱쥐 + 72년생 성괴쥐 )
찌익~찍 찍
요즘 시끄럽던데여
어쨌거나 저쨌거나 쥐란 예뻐하기 참 어려운
동물 ㅋㅋ 보이는대로
[처단]해야 할겁니다.
가급적 빨리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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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32 위생적 환경제공의 의무도 집주인의
제공의 의무,
세입자의 유지/ 고지의 의무로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
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밑줄 쫙 돼지꼬리 빵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