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거기로 갔을까?

밴쿠버부동산, 워~ 무서운 빈집(세)의 공포

컨설팅 25년 리얼터/프로퍼티매니져 경력 2025. 3. 4. 08:30

어김없이 또 빈집( 투기 )세의 계절입니다.

 

1년에 6개월이상 집을 

 

그냥 비워두신다면 

 

반드시 두드려 맞게되는

 

집값( 공시지가 )의 0.5%

 

예를들어, 

 

70만불짜리 투룸 아파트면

 

매년 3500불...플러스 재산세

 

워 이거이거 

 

참 무서운 세금입니다.

 

[실거주] 중이시거나

 

6개월 이상, 

 

세입자를 들이신 경우는

 

면제이지만 신고 declare

 

는 의무입니다.  

 

 

 

' 신고 '는 3.31일 까지

 

해당사항이 있으신 경우,

 

[납부]시한은 7.2 입니다.

 

빈집(투기)세 [납부]기한은 재산세와 겹치는 경우가 많다

 

[ 재산세 ] 납부 시한과 

 

겹치니 조심하셔야죠?

 

재산세와는 별개이니

 

돈도

 

미리미리 알맞게

 

준비해두시고

 

이왕 내시는거 

 

또 깜빡하지 마시고

 

제때 잘 내시어

 

연체이자%

 

무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ㅎ 

 

외국인이나 비거주자,

 

특히,

 

영주/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한국 좀 자주 왔다갔다

 

하시다

 

소위, ' 위성가족 '등

 

' 외지인 ' 취급 받게되신

 

분들께서는

 

0.5%가 아닌 무려어~

 

2% 씩이나 세금을 무시게

 

됩니다 

 

99%가 비과세대상? 그건 뭐 정부 얘기일뿐 이민자들에겐 무서운 세금임 빈집세 ㅠ

 

6개월 이상의 임대 유무

 

에 관한 질문중,

 

4주, 28일 이상

 

(세입자가 아니더라도 )

 

친인척 및 친구들이

 

머문 적이 있는가?

 

라는 항목도 [주의]를 요합니다. 

 

이는 소위, 에어 비앤비 수난사

 

로 대변되는

 

정부의 단기임대 억제와

 

깊은 관련있다고 봅니다.

 

고로, 

 

1년중 6개월을 

 

친.인척 점유나 단기임대로

 

했다...잠깐잠깐씩..그런데

 

기간 합산해보니 6개월은

 

넘던데... 뭐 이런

 

' 소설(?) '  쓰실때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