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부동산, 워~ 무서운 빈집(세)의 공포
어김없이 또 빈집( 투기 )세의 계절입니다.
1년에 6개월이상 집을
그냥 비워두신다면
반드시 두드려 맞게되는
집값( 공시지가 )의 0.5%
예를들어,
70만불짜리 투룸 아파트면
매년 3500불...플러스 재산세
워 이거이거
참 무서운 세금입니다.
[실거주] 중이시거나
6개월 이상,
세입자를 들이신 경우는
면제이지만 신고 declare
는 의무입니다.
' 신고 '는 3.31일 까지
해당사항이 있으신 경우,
[납부]시한은 7.2 입니다.
[ 재산세 ] 납부 시한과
겹치니 조심하셔야죠?
재산세와는 별개이니
돈도
미리미리 알맞게
준비해두시고
이왕 내시는거
또 깜빡하지 마시고
제때 잘 내시어
연체이자%
무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ㅎ
외국인이나 비거주자,
특히,
영주/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한국 좀 자주 왔다갔다
하시다
소위, ' 위성가족 '등
' 외지인 ' 취급 받게되신
분들께서는
0.5%가 아닌 무려어~
2% 씩이나 세금을 무시게
됩니다
6개월 이상의 임대 유무
에 관한 질문중,
4주, 28일 이상
(세입자가 아니더라도 )
친인척 및 친구들이
머문 적이 있는가?
라는 항목도 [주의]를 요합니다.
이는 소위, 에어 비앤비 수난사
로 대변되는
정부의 단기임대 억제와
깊은 관련있다고 봅니다.
고로,
1년중 6개월을
친.인척 점유나 단기임대로
했다...잠깐잠깐씩..그런데
기간 합산해보니 6개월은
넘던데... 뭐 이런
' 소설(?) ' 쓰실때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