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보상금 문제를 다룬
2018. 6.18일자 정부의 Policy Guideline,
' 임대차 종료시 보상규정 Compensation for Ending a Tenancy '
은 집주인분들 세입자분들 모두 꼭 알아두셔야할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 섹션 50 가이드라인은 주택임대차법 ( RTA Residential Tenancy Act )
섹션 49조,
Sec.49
건물주( 집주인 )측 사유, 즉, 건물주또는 직계가족의
재점유, 주택수리/ 철거 및 매각
으로인한 임대차종료시 보상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요...
특히,
흔히들 ...ㅠ
" 아 ( 절차고 뭐고 ) 방빼~!!! "
로 대변되는 .. 대한민쿡 특유, 건물주우월주의에 대한 경고다
뭐 이렇게 보시는 보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하지만,
절차만 제대로 지키실 경우,
세입자보호 완전 철벽이라는 이곳 밴쿠버에서도
" 아 방빼~!!! "
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 분명히 했지요?
내용 살펴보면,
' 한달치 월세 '에 해당하는 퇴거보상금은 그대로 두고 대신,
건물주, 집주인분의 허위( bad faith )사유조작이나 절차불이행에따른 의한
계약파기시, 이의 무효화는 물론
배상책임, 즉 ' 위자료 '를
1년치 월세로 대폭 늘렸습니다.
예를들어,
건물주분께서 주인또는 집주인 직계가족의 재점유사유로
2달전 사전통고 하시고, 한달치 퇴거보상금은 주셨으나
사실은..ㅠ
재점유운운...은 기세입자 내쫓기위한 허위조작( bad faith ) ........
세입자만 내쫓곤 월세 올려 다시 내놓는..
그따구행위 적발시,
..끽해야 ..ㅎ
2달치 월세정도의 위자료만 물게하던 것이 그 동안의 관행이었다면,
이젠 그 위자료가 무려 6배 올랐다는거죠?
워워~ 1년치월세를 보상하라?! 흐미...완전 후덜덜이네요 무섭무섭!!!
집수리 빌미로 퇴거통고 하실때도 통고시점의
공사허가필증확보 All necessary permit은 필수이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후에도 기존 세입자분의 선취특권 즉,
Right of First Refusal( 공사후, 재입주 ) 보장도 명문화했습니다.
고로, 수리나 재건축목적 퇴거통고의 요건을 더욱 강화했으나,
절차상 규정
만 잘 지키고,
선취특권만 보장하면
그간 세입자무서워 감히 말도 못꺼내던 개발관련 퇴거조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 분명히 함으로써,
일단 개기고보는
세입자들의 ' 을질 '에도
일침을 가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3줄 요약!
1. 주택임대차법 RTA 49조,집주인측 사유의 2달전 퇴거통고 및 1달치월세
보상규정은 그대로이나,
2. 집주인측 사유조작/절차미비로 인한 배상책임은 1년치월세$로 대폭늘어
3. 퇴거통고는 아래 3가지를 정밀분석한 후 시행해야
뒤탈(?) 이 없슴 :
1)합리적인 시간Reasonable Period,
2) ( 절차 및 법령에대한 ) 충분한 사전지식 Reasonable Knowledge and Skill
3) 합리적인 보상 Compensation 및 선취특권Right to first refusal 은 필수!
'그들은 왜 거기로 갔을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밴쿠버부동산, 2019집값 2006에서 배우기 (2) | 2018.11.18 |
---|---|
밴쿠버부동산, 신기방기 참 특이한 부동산들.. (0) | 2018.08.08 |
밴쿠버, 노스밴..천국은 처음이라 ㅎ Part 1 (1) | 2017.10.24 |
밴쿠버부동산, 월세4% 에 세입자들 발끈 (0) | 2017.08.27 |
밴쿠버부동산, 야매를 함 잡아보아여 (2) | 2017.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