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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집값, 렌트( 월세 ) 컨설팅 25년 경력 리얼터 & 프로퍼티매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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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부동산, 보상금을 알려주마


건물주,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보상금 문제를 다룬


2018. 6.18일자 정부의 Policy Guideline, 



'   임대차 종료시 보상규정 Compensation for Ending a Tenancy   ' 


은 집주인분들 세입자분들 모두 꼭 알아두셔야할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 섹션 50 가이드라인은 주택임대차법 ( RTA Residential Tenancy Act )


섹션 49조, 


Sec.49 


건물주( 집주인 )측 사유, 즉, 건물주또는 직계가족의 


재점유, 주택수리/ 철거 및 매각 


으로인한 임대차종료시 보상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요...



특히, 



흔히들 ...ㅠ 


 

" 아 ( 절차고 뭐고 ) 방빼~!!! "


로 대변되는 .. 대한민쿡 특유, 건물주우월주의에 대한 경고다 


뭐 이렇게 보시는 보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하지만, 


절차만 제대로 지키실 경우, 


세입자보호 완전 철벽이라는 이곳 밴쿠버에서도  


"  아 방빼~!!! " 


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 분명히 했지요? 





내용 살펴보면, 


'   한달치 월세  '에 해당하는 퇴거보상금은 그대로 두고 대신, 


건물주, 집주인분의 허위(  bad faith )사유조작이나 절차불이행에따른  의한 


계약파기시, 이의 무효화는 물론 


배상책임, 즉 ' 위자료 '를 


1년치 월세로 대폭 늘렸습니다.




예를들어, 


건물주분께서 주인또는 집주인 직계가족의 재점유사유로 


2달전 사전통고 하시고,  한달치 퇴거보상금은 주셨으나 


사실은..ㅠ


재점유운운...은 기세입자 내쫓기위한 허위조작( bad faith ) ........



세입자만 내쫓곤 월세 올려 다시 내놓는..


그따구행위 적발시, 


..끽해야 ..ㅎ


2달치 월세정도의 위자료만 물게하던 것이 그 동안의 관행이었다면,


이젠 그 위자료가 무려 6배 올랐다는거죠? 



워워~ 1년치월세를 보상하라?! 흐미...완전 후덜덜이네요 무섭무섭!!!




집수리 빌미로 퇴거통고 하실때도 통고시점의 


공사허가필증확보 All necessary permit은 필수이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후에도 기존 세입자분의 선취특권 즉, 


Right of First Refusal( 공사후, 재입주 ) 보장도 명문화했습니다. 



고로, 수리나 재건축목적 퇴거통고의 요건을 더욱 강화했으나, 


 절차상 규정


만 잘 지키고, 


 선취특권만  보장하면


그간 세입자무서워 감히 말도 못꺼내던 개발관련 퇴거조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 분명히 함으로써,



 일단 개기고보는 


세입자들의 ' 을질 '에도


일침을 가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3줄 요약!


1. 주택임대차법 RTA 49조,집주인측 사유의 2달전 퇴거통고 및  1달치월세 

보상규정은 그대로이나,


2. 집주인측 사유조작/절차미비로 인한 배상책임은 1년치월세$로 대폭늘어


3.  퇴거통고는 아래 3가지를 정밀분석한 후 시행해야 

뒤탈(?) 이 없슴 :


1)합리적인 시간Reasonable Period,  


2) ( 절차 및 법령에대한 ) 충분한 사전지식 Reasonable Knowledge and Skill


3) 합리적인 보상 Compensation 및 선취특권Right to  first refusal 은 필수!

 




posted by 컨설팅 25년 리얼터/프로퍼티매니져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