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밴쿠버, 집값, 렌트( 월세 ) 컨설팅 25년 경력 리얼터 & 프로퍼티매니져
컨설팅 25년 리얼터/프로퍼티매니져 경력

Recent Comment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밴쿠버부동산, Part2 건물주의 이름으로

2017. 3. 22. 13:41 생활의 재발견

 

1988 ...

 

뭣이 떠오름???

 

올림픽?  응답하라?? 떡선이???

 

무릇 이땅의 건물주이시라면 당근..ㅎ..

 

클래스 1 어셋  (4%) 

 

Class 1 Asset CCA( Capital Cost Allowance ) 4%

 

요게 떠오르셔야 맞죠~?

 

프로퍼티매니지먼트 기술은 수익율 vs.유지보수비 관계의 이해

 

http://www.huffingtonpost.com/brandon-turner/your-landlord-probably-ha_b_4414948.html

 

 

자 오늘도 변함없이 재깍째깍 .. 세월이 갑니다 ..가기도 잘도 가네여..ㅎ..

 

세월이 가니, 몸도 마음도.. 건물도늙어 가네염..늙고 ..더 늙고... 또 늙고.. 

 

암튼 겁나아~ 자꾸자꾸  늙어가는겁니다..니기랄~

 

 

위 CCA, ' 캐피탈 코스트 얼라우언스capital cost allowance  '는 그렇게 늙어

 

가는 건물에 주는 일종의 ' 

 

로금 ' 내지 ' 경로우대 '라 보심 맞을겁니다.

 

1988년 이후, * After 1987 취득하신 건물이라면, 토지분을 뺀 건물분의 4%를 

 

매년, 비용(?)으로 따박따박~ 

 

빼잡숫는건데요 ..이 CCA

 

그 ' 짭잘함 '이 어느정도냐 하면요..

 

 

구입하신  35-40만불하는 아파트의 건물분$, 약 20만불이라 치고, 

 

월세  1600불씩 연 $19200불

 

버시는데..

 

CCA 위 20만불의 4%면 얼맙니까? 8천불 씩이나되지요? 무려 다섯달치 월세

 

네요..와우~ 

 

 

어떠십니까~? 우리 건물주분들..

 

 

 

" 우쒸이~  툭하면 뭐 또 고장났다 고쳐내래지.. 세금에, 이자에, 복비에..  이거 떼고 저거 떼면 

 

아 남는게 뭐있누? " 

 

 

 

하시는 판에 이 CCA .. 그야말로 귀 쫑긋..ㅋ.. 그야말로  ' 복음 ' 이죠?! .. 

 

 

* 그래서 임대사업용 건물 구입하실때는 구입 시점의 

 

 건물값 - 토지분 = [건물분$]  따로 자알~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이 임대사업시작년도의 [건물분$]으로부터 매년 4%씩 따박따바악~ 감가상각되

 

 

니깐요..

 

 

 

여기까진 참 쉽죠? .. ㅋ ..

 

 

 

오늘의 렌트( 월세 )

오늘의 렌트~ #밴쿠버 #한달살기 #집구하기 #월세.. 사두시고 가신 #투자자 분들께 드리는 월세 #시세 업뎃 서비스입니다. Professional purpose가 아닌 범주에서 무료(시세)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월

myvancouver.tistory.com

 

 

그런데 집값이 뛰어 임대하시던 건물을 처분하시거나, 처분하고 또 다른 건물을 

 

구입하실 경우,

 

이 감가상각은 두통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작년 밴쿠버 부동산가격..ㅋ .. 그야말로 끝내주었지요?~

 

그래서 임대 중이시던 수익형부동산 처분하셨다면 아마도 ..

 

Terminal Loss라는 것이 생기셨을 수도요..

 

 

임대사업소득신고서 T776 E 2페이지 9948항목 얘기인데요..

 

예를들어,  임대소득보고 해왔던 아파트의 건물분이 20만불.. 이 아파트를 팔았

 

더니 그중 건물분이 19만불 .. 

 

이런 경우, 임대건물을 팔아 현금화한 뒤 다시 다른 임대용 건물을 구입하지 않

 

고 그냥 현금보관 중이시라면, 

 

20만불 - 19만불 = 1만불 x 4% = $400(CCA ) 

 

즉, 임대부동산을 처분하신 해엔 건물분$의 4%가 아닌 

 

전매차익의 4%만감가상각이 인정되겠지요?

 

왜?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임대용부동산이 더 이상 없으니까요.. 

 

팔았으니까.. 

 

넵~ 그래서 감가상각은 이렇게 꼴랑 4백불에 불과합니다만..

 

1만불이라는 전매차익이 생기셨죠?

 

4백불은 CCA로 빼드셨으니 1만불에서 400불 뺀 9600불이 장부의 마지막 장에 

 

남게되는 ..

 

Undepreciated capital cost (UCC)  잔여감가상각분이라 불러도 되까요? 암튼, 

 

 이를 '   terminal loss   '라 하여 당해년도 임대수익에서 빼내 임대소득신고

 

수를 줄이실 수 있답니당~

 

이렇게 감가상각은 건물주분들의 참 사랑스런 절세아이템이예요..ㅎ..

 

 

 

또한 .. 시세가 좋아 임대하시던 건물을 파셨는데 마침 또 좋은 물건이 하나 떠서

 

리..같은 해에 또 다른 임대용 건물을 사들이신 경우도 있겠지요?

 

 

유의히셔야 할 점은 이 경우, 

 

리캡쳐드 Recaptured  CCA라 불리우는 항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 그리고..

 

대개의 경우 이는 절세항목이 아닌 '  증세항목   '이 된다는 검다..ㅠ.. 

 

위 CCA나 Terminal Loss가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항목   '인데 말이지요..ㅠ

 

ㅠ..

 

즉, 이는 임대수익에 얹어지는  항목이니까요..

 

 

" 니기랄거 겁나~ 복잡 ~!@1818#$1818%&*1818 ..  옘병~ " 

 

 

니예니예~ 압니다.. 다 압니다.. 아주아주 무지무지마니마니 머리 아프시죠들?

 

으이그~ 그러니 이골치 아픈 걸 왜 직접하시려고요..ㅎ..

 

 

일 잘못되었을때의 '뒷감당 ' 생각하신다면, 전문가가 따로 존재하는 분야는 그 

 

분야의 달인들께 맡기실줄 아는 센스~' 안전빵 '의기본입니당~ 

 

 

암튼 .. 임대사업

 

금수저 놀음이다.. 신이내린 벼슬이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팩트는 뭐냐 ~?

 

임대사업도 ' 사업 ' 따라서, 엄연한 납.세.주.체

 

 

고로,

 

건물주께서 건물주의 이름으로 따져 물으셔야 하는 건

 

그 ' 사업 '에 쏟아부은 합리적인 비용과 수고이십니다.

 

 

아울러..

 

비평가들 께서도 

 

세상의 건물주들을 그저 

 

먹고 땡~ , 불로소득의 원흉, 기쁜 우리 사냥감 ..

 

마구마구 씹어대시기 앞서, 

 

그 분들 중에서도 좀 ..

 

인간은 있는지.. 수고도 하고,  짐도 지고 있는지 

 

체크나 좀 해보시고 씹으셨음 하네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사람은 무엇을 상상하시든 항상 상상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컨설팅 25년 리얼터/프로퍼티매니져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