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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25년 리얼터/프로퍼티매니져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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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부동산, 임대차법 퇴거통고의 허와 실

2022. 10. 20. 06:52 생활의 재발견

#집주인 분께서 본인또는 직계가족의  #재입주 를 이유로 #세입자 분께 #퇴거 를 요구하실때는 

#임대차법 ( RTA , Residential Tenancy Act ) 49조 sec.1에 따라 #BC주정부 서식, 

RTB-32를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이 2달전 #노티스 에는 반드시 1달치 #월세 에 해당하는 [ #위자료 ]가

따라붙는다는 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차법관련 주정부 서식은 https://www2.gov.bc.ca/gov/content/housing-tenancy/residential-tenancies

통상, 이 [위자료]를 세입자분께 따로 직접 드리지않고,

2달전 통고를 하되 마지막 한달은 #월세_면제 함으로써, 이 위자료 조항을 충족시키시는 방법을 쓰시는데요...

 

 

가끔, 위 RTB-32를 기일내 #송달방법 에 맞게 제대로 잘  전달하였으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2달을 한달은 월세를 내고, 또 남은 한달은 무료( 위자료)로 사실 줄 알았던

세입자께서  통고를 받자마자 즉시 이사나가겠다고 하신다... 이 경우,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기대했던 한달치 월세수입이 비게 되는 셈인데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를 챙겨주어야 하나?

 

이런 질문이 들어오곤 합니다.

 

정답은? 예 이런 경우에라도 

한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단, 세입자께서 마지막 달을 한달을 다 채우지 않고 이사나가시더라도,  남은 기일을 일세( pro-rated **)로 전환반납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끝으로 이 RTB-32는 #고정기간계약 fixed term agreement 기간중에는 사용하실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즉, 고정계약후 먼스 투 먼스( Month to month )로 전환된 경우나 애초부터 Month to month계약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부당 / 부정한 목적이나 절차 bad faith 의 퇴거요구가 세입자의 #방어권 행사시 #공권력 개입을 부르게되어 결국, 벌금등 형벌에 처해질 수 있음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랄께요. 

 

직통604-318-1240 Royal First #502, 625 5th Ave.NW BC V3M 1X4

 

posted by 컨설팅 25년 리얼터/프로퍼티매니져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