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20. 11:16
최신 업데이트
BC 주정부는 ' 생애 첫집 구입자 '분들께 제공되던 취득세( Property Transfer Tax ) 감면( 감해주거나, 면제 ) 범위를
종전, 42만 5천불( 혹은 42만 5천불 - 45만불까지는 일부 감면혜택 )로부터
47만 5천불 ( 혹은 47만 5천불 - 50만불 일부 감면혜택 )로
각각 5만불씩 상향조정 했습니다.
오늘, 2014. 2.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집값 47만 5천불의 취득세는
취득세율 계산법 : 집값, 20만불의 1% + 나머지의 2%에 따라
2천불 + 5천5백불 = $ 7천5백불인데요..
매수인 분이 생애 첫집 구입자시라면.. 면제라는 얘기! 단, 세법상, ' 비거주자 ' 분들께는 해당사항이 없죠?
또한..보통, 거주/ 비거주자하면 이를 영주권이나 시민권 유무로들 따지시는데..
외국인 신분이실지라도 ' 납세자 '라면, 당당히 ' 거주자 '로 인정받는다는 거..
반면, 영주권 떡~ 하니 있으신 분들도 ' 납세 필! '하고는 뭐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머신 분들이시라면..ㅠㅠ.. 맘 턱놓고 계시다 뒤통수 빡! 맞는 분들 많다는 거.. 부디 명심들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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