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 ...
뭣이 떠오름???
올림픽? 응답하라?? 떡선이???
무릇 이땅의 건물주이시라면 당근..ㅎ..
클래스 1 어셋 (4%)
Class 1 Asset CCA( Capital Cost Allowance ) 4%
요게 떠오르셔야 맞죠~?

http://www.huffingtonpost.com/brandon-turner/your-landlord-probably-ha_b_4414948.html
자 오늘도 변함없이 재깍째깍 .. 세월이 갑니다 ..가기도 잘도 가네여..ㅎ..
세월이 가니, 몸도 마음도.. 건물도늙어 가네염..늙고 ..더 늙고... 또 늙고..
암튼 겁나아~ 자꾸자꾸 늙어가는겁니다..니기랄~
위 CCA, ' 캐피탈 코스트 얼라우언스capital cost allowance '는 그렇게 늙어
가는 건물에 주는 일종의 '
위로금 ' 내지 ' 경로우대 '라 보심 맞을겁니다.
1988년 이후, * After 1987 취득하신 건물이라면, 토지분을 뺀 건물분의 4%를
매년, 비용(?)으로 따박따박~
빼잡숫는건데요 ..이 CCA
그 ' 짭잘함 '이 어느정도냐 하면요..
구입하신 35-40만불하는 아파트의 건물분$, 약 20만불이라 치고,
월세 1600불씩 연 $19200불
버시는데..
CCA 위 20만불의 4%면 얼맙니까? 8천불 씩이나되지요? 무려 다섯달치 월세
네요..와우~
어떠십니까~? 우리 건물주분들..
" 우쒸이~ 툭하면 뭐 또 고장났다 고쳐내래지.. 세금에, 이자에, 복비에.. 이거 떼고 저거 떼면
아 남는게 뭐있누? "
하시는 판에 이 CCA .. 그야말로 귀 쫑긋..ㅋ.. 그야말로 ' 복음 ' 이죠?! ..
* 그래서 임대사업용 건물 구입하실때는 구입 시점의
건물값 - 토지분 = [건물분$] 따로 자알~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이 임대사업시작년도의 [건물분$]으로부터 매년 4%씩 따박따바악~ 감가상각되
니깐요..
여기까진 참 쉽죠? ..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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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집값이 뛰어 임대하시던 건물을 처분하시거나, 처분하고 또 다른 건물을
구입하실 경우,
이 감가상각은 두통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작년 밴쿠버 부동산가격..ㅋ .. 그야말로 끝내주었지요?~
그래서 임대 중이시던 수익형부동산 처분하셨다면 아마도 ..
Terminal Loss라는 것이 생기셨을 수도요..
임대사업소득신고서 T776 E 2페이지 9948항목 얘기인데요..
예를들어, 임대소득보고 해왔던 아파트의 건물분이 20만불.. 이 아파트를 팔았
더니 그중 건물분이 19만불 ..
이런 경우, 임대건물을 팔아 현금화한 뒤 다시 다른 임대용 건물을 구입하지 않
고 그냥 현금보관 중이시라면,
20만불 - 19만불 = 1만불 x 4% = $400(CCA )
즉, 임대부동산을 처분하신 해엔 건물분$의 4%가 아닌
전매차익의 4%만감가상각이 인정되겠지요?
왜?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임대용부동산이 더 이상 없으니까요..
팔았으니까..
넵~ 그래서 감가상각은 이렇게 꼴랑 4백불에 불과합니다만..
1만불이라는 전매차익이 생기셨죠?
4백불은 CCA로 빼드셨으니 1만불에서 400불 뺀 9600불이 장부의 마지막 장에
남게되는 ..
Undepreciated capital cost (UCC) 잔여감가상각분이라 불러도 되까요? 암튼,
이를 ' terminal loss '라 하여 당해년도 임대수익에서 빼내 임대소득신고
액수를 줄이실 수 있답니당~
이렇게 감가상각은 건물주분들의 참 사랑스런 절세아이템이예요..ㅎ..
또한 .. 시세가 좋아 임대하시던 건물을 파셨는데 마침 또 좋은 물건이 하나 떠서
리..같은 해에 또 다른 임대용 건물을 사들이신 경우도 있겠지요?
유의히셔야 할 점은 이 경우,
리캡쳐드 Recaptured CCA라 불리우는 항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 그리고..
대개의 경우 이는 절세항목이 아닌 ' 증세항목 '이 된다는 검다..ㅠ..
위 CCA나 Terminal Loss가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항목 '인데 말이지요..ㅠ
ㅠ..
즉, 이는 임대수익에 얹어지는 항목이니까요..
" 니기랄거 겁나~ 복잡 ~!@1818#$1818%&*1818 .. 옘병~ "
니예니예~ 압니다.. 다 압니다.. 아주아주 무지무지마니마니 머리 아프시죠들?
으이그~ 그러니 이골치 아픈 걸 왜 직접하시려고요..ㅎ..
일 잘못되었을때의 '뒷감당 ' 생각하신다면, 전문가가 따로 존재하는 분야는 그
분야의 달인들께 맡기실줄 아는 센스~' 안전빵 '의기본입니당~
암튼 .. 임대사업
금수저 놀음이다.. 신이내린 벼슬이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팩트는 뭐냐 ~?
임대사업도 ' 사업 ' 따라서, 엄연한 납.세.주.체
고로,
건물주께서 건물주의 이름으로 따져 물으셔야 하는 건
그 ' 사업 '에 쏟아부은 합리적인 비용과 수고이십니다.
아울러..
비평가들 께서도
세상의 건물주들을 그저
먹고 땡~ , 불로소득의 원흉, 기쁜 우리 사냥감 ..
마구마구 씹어대시기 앞서,
그 분들 중에서도 좀 ..
인간은 있는지.. 수고도 하고, 짐도 지고 있는지
체크나 좀 해보시고 씹으셨음 하네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사람은 무엇을 상상하시든 항상 상상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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