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월18일자 RTB가이드라인의 이해
RTB ( Residential Tenancy Branch )
여러번 설명드렸는데도 헷갈려 하시는 것이 바로
세입자 내보내실때의 절차와 보상, 또는 최악의 경우 위자료 부분입니다.
아 이해합니다. 저도 인터넷 좀 뒤적거려보니 정보가 너무우~ 많아 탈이더라고요 ㅎ
지지배배...지지배배.....말도 많고 탈도많은 그놈의 잡다구리 정보의 홍수 속에서.. ㅎ
' 한달치 월세보상 '이란 말은 그래도 들어보셨을듯요..
예 그렇습니다.아무때고 " 방빼~ " 하실 수 없다는거죠?
건물주측 사유, 즉
1) 건물주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입주
2) 건물의 매각
3)철거후 용도변경 또는 재개발
4) 집수리
등등의 사유가 되겠지요?! 예 이럴때 정식서면통고를 보내
2달의 시간을주되,
그중 한달치 월세는 포기를 해야한다는 것이 법과 관행이었기에 통상
" 세입자 내보내려면 ( 아무때나 )한달치 월세만물어주면 된다더라~ "
라는 말이 돌던데요 올해 5.18일자 가이드라인은 여기에 몇가지 조건 requirement을 더 넣었네요 :
1. Good Faith 성실의 의무
2. Permit 인허가
3. Work 공사개요
이 3가지 조건이 법적 근거인 주거용임대차법 49조 ' 퇴거 '에 더해져 세입자 내보내기가 좀 더 어렵게된 것이 바로 이 5.18일자 가이드라인이라 이해하시면 되실텐데.. 일단 위 3가지를 잘 이해하여 두시면 좋은 것 같아요,
1, 성실의의무야 뭐 어느 계약서에든 다 ..ㅎ 뭐 굳이 설명 필요없겠지요?
이해를 돕기위해 반대의 경우, 즉 불성실한 경우, Bad Faith를 한번 써볼까요?
집주인께서 본인사용 운운 하시며 한달치 월세만 주고 세입자 내쫒으신후, 집 좀 고쳐 내다파셨어요..ㅠ
집값 한참 좋았던 최근 자주 벌어졌던 일이지요?
이럴땐 의도의 진실성 여부를 RTB( 정부)가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즉,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퇴거통고 by 꼼수 Bad Faith 의 경우,
처벌은 엄청 강화되어, 위 Bad Faith입증하시는 세입자께서는 최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받으시게 되어요.
과거에는 2달치 월세 정도의 벌금 ㅎ 고로, 형량이
6배 늘었네요 ㅠ
2. 인허가 조건도 과거엔 개발이나 철거허가 접수증만 첨부해 막 밀어내기하고 그랬어요.
이젠 그러면 안되고, 그 개발이나 철거 허가 손에 딱들고 퇴거통고 내셔야해요 따라서, 퇴거시점까지 세입자 분들께 시간을 더 벌어들이는 셈이 되네요 ㅎ
시간= $돈$이니 세입자 분들께서는 넘넘 행복하시겠어요 ㅎ
최종인허가취득이 폐기물제거등 퇴거이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과 맞물릴 경우, 담당 지자체장의확인서한이 첨부되어야 함도 건물주나 매수인, 건축실무팀에서는 주의하셔야해요.
당사자야 급하시겠지만, 시장님께서 확인서 떼주시려면 시간 꽤 걸리시겠지요? 만일 어디 유럽순방이라도 떠나셨다면? ㄷㄷㄷㄷ
3. 공사의 종류?수준? 마루나 깔고 페인트나 칠하려고 세입자를 내보내신다? 사실 이 부분은 과거에도 수많은 분쟁의 씨앗이었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은 더욱 명확하게 세입자의 *RFR을 강화했네요
Oh No No NO~
즉,
그 정도의 코스매틱 공사로 퇴거를 요구할 수도 없을을 뿐아니라,
공사나 개발종료시, 필히, 세입자의 재입주의사확인을 받으셔야합니다,
* A right of first refusal (RFR) - 선취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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