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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집값, 렌트( 월세 ) 컨설팅 25년 경력 리얼터 & 프로퍼티매니져
컨설팅 25년 리얼터/프로퍼티매니져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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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부동산, 사기꾼 판치는 렌트관리 해법은?


시작하기 전에.. 우선 몇가지 용어정리 좀 할께요~ 




알아두시면 좋은 


렌트관련 약어 :


* RTA,    residential tenancy act 주택임대차법


* RTB - 


1)    residential tenancy branch  주택임대위원회( 주정부)


2)    tenancy form 정부제공 서식, 


예를들면, 


 RTB-1은 임대계약서( 기본형) RTB-8은 월세인상통고 .. 


* DISPUTE RESOLUTION    분쟁조정 ( 구, 아비트레이션 )


* Arbitration    직권중재  


* RT Reg.   residential Tenancy Regulation 주택임대차법 규정 


* RTPG,     residential tenancy policy guideline    주택임대차정책

가이드라인 


예 여기까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주택임대차법 한번 쓱~ 흟어보시고,  위 RTB-1 다운받아 직방( 직거래)로 렌트 놓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용절감은 좋은 일이나, 주의하실 점은 


법은 바꾸기가 참 어려운데 ..레귤레이션이나 폴리시가이드라인 등은 정부에서 정말 쉽게쉽게 바꾸어 마구마구 투척한다는 ...ㅎ 


좌파 NDP정권 들어선 2017년 부터 많이 당(?)하고들 계시지요? 


느닷없이 고정기한계약을 폐기처분시키더니,


시세보다 싼 렌트의 정상화추진을 법으로 금지하고, 


급기야 건물주( 임대사업자 법인) 분들의 재점유 혹은 재개발/ 재건축 추진시 퇴거조치마저 모두 기술적으로 막았습니다.  


2-3달 마다 한번씩 폭탄급 정책들을 마구마구 까던지고 ...ㅠ..


무엇보다도 입법예고도 없이 즉시시행은 물론, 소급적용까지 되니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ㅋ 


따라서, 직거래로 월세놓고 계신 집주인 분들께서는 임대차관리법은 물론 레귤레이션이나 폴리시가이드라인까지 꼼꼼히 챙기셔야만합니다.


RT Reg. 섹션 25-29는 


세입자의 갑작스러운 유고에 대처하는 건물주 / 프로퍼티매니져의 자세에 관한 조항인데요 .... 


월세계약의 해지, 보증금반환, 세입자 동산 보관 및 처분절차를 안내하고있는 아주 중요한 규정입니다.


독거세대가 늘고있고, 유고는 꼭 어르신분들께만 일어나란 법 없지요? 


소위, 오버도즈( Over Doze 약물남용)가 사회문제 된지 오래.. 젊고 건강한 세입자분들도 어느날 갑자기 변을 당하시는 일이 꽤 많아요 요즘..


따라서, 독거 세입자분들은 두고 계신 집주인 분들께서는 이 규정 및 절차 숙지해두시면 대비가 되실거예요.


유고 발견시, 의료기관연락 및 장례절차는 우리 교민분들께서 뭐 너무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한인사회가 또 워낙~ ' 프로종교러 ' 분들이 많은 커뮤니티라 ㅎ 


유고 사실/ 현장만 알리시면,  아마 종교기관 관계자분들 누가누가 빨리가나 서로 먼저 가시겠다 난리들 치실 듯요 ㅎ


예 암튼  뭐 ㅎ ..... 그럼 다음단계, 


1) 비상연락처 받아두셨지요? 유족께 연락을 하셔야합니다. 유서존재여부도 중요하니 가능한한 범위안에서 체크해 보시고요..


* 비상연락처는 개인정보등급이 아주 높은 항목인만큼 철저하게 보안유지 하시고요.. 함부로 굴리시면 큰일 납니다.


2) 통상 유족이 도착하고 법원에서 유언집행인이 정해질때까지 약 60일 봅니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 월세주셨던 렌탈유닛은 현장보존( Secure )하시게 되니 유의하시고요..

 

미리 받아두신 월세체크 post dated cheque가 있으시더라도,  이를 은행에 디파짓 하시면 안되고요.. 돈이 급하시면 차라리 유족께 대납해 주십사 얘기해 볼 수는 있으시되, 강요는 절대 안됩니다.


Probate라고... 법원에서 주는 사후처리집행장이 나오면  거기 밀린 월세나 비용에 관한 건도 다 포함이 되어있고요.. 따라서, 돈 급하면 사정을 해본다는 의미.. 독촉은 어림없다는 ㅎ  


3) 유언집행인이 모호할때,  건물주나 프로퍼티매니져는 RTB에 재점유

Possession Order

 ' 오더 '를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오더 신청시 보증금( 디파짓 )에관한 건도 함께 진행( Monetary Order ) 하셔야해요. 


그냥 꿀꺽하셨다가 나중에 유족이 클레임할 경우, 2배로 물어주셔야 한다는건 잘 아시지요? 


이 오더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유언집행인이 지정될 때까지는 세입자의 동산 일체 절대 손대시면 안되고요 ..현장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난방이 되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두셔야 해요..따라서 추운 겨울이라면 난방을 끄셔서는 안되네요.. 특히, 


어떤 물건이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비디오 찍어두시면 참 좋겠지요?


4) RTB 오더는 받으셨는데도 유언집행인 지정이 모호한 경우, 이제는 세입자분 소유 동산을 처분하여 그동안의 손실을 보전하는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신문에 유품처분 공고내셔야 하고, 광고후 30일 이후 처분하시면 되는데


5) 작성하신  ' 인벤토리 '는 최소한 2년간 보존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얼마에 팔렸는지 다 꼼꼼히 적어두셔야해요.


왜냐하면 혹시나 나중에라도 유족이 나타나실 경우, 클레임하실 수 있는 시한이 약 2년이거든요...


정리하면, 


1) 세입자 유고시, 아무리 발빠르게 대처해도 최소한 2-3달의 공백은 불가피하니 마음의 준비, 경제적 대비 해두실 것



2) 렌탈프로퍼티매니지먼트 계약없이 직거래로 월세 놓으시다가 유고상황을 겪게 되실 경우, 온 디맨드 On Demand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프로퍼티매니져 소개 받으시면 필요하신 부분만 따로  컨설팅/ 서비스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3) 그런데, 프로퍼티매니져 라이센스 없는 일반 판매직 리얼터는 렌트관리, 즉,  월세나 건물주 세입자간 모든 이슈를 취급할 자격 잧[가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쉽게말해, 


그분들( 판매직 면허 일반 리얼터)은 



세입자 신상정보 취급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면허거든요... 고로,


세입자 전과조회나 레퍼런스체크도 못해드리고..


월세를 받아드릴 수도,  올려드릴 수도 없고요...


월세미납시,퇴거절차도 진행못하고 파손시 보상절차도 못하신다네요.. 


각종 사건사고처리는 물론 , 이런 유고상황에 대비된 노하우? 


ㅋ 그분들께 그런 서비스를 바라신다면 


그건 정형외과가셔서 충치신경치료해달라 하시는거랑 비슷한건데요 ㅎ 


* 무면허업자 또는 무면허임을 인지하시고 거래하신분들 최대형량? 클릭~!



게다가, 


세입자분들 일반 판매직 리얼터 분들께 방 알아봐달라 보여주십사.. 막 이러시던데 ... 여기 법은 세입자 서비스에 더 엄격해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 분들이라.. 


세입자 서비스는 더블라이센스, 즉 판매직 일반 리얼터면허 + 렌탈프로퍼티매니져 이중면허소지자만 가능하다는 점, 명심들 하시길..


합법적으로 하셔야 법의 보호도 받고 보험, 세금공제등  $금전적 혜택도 누리시는 거예요. 


불법/ 야매/ 무면허에 세금공제는 언감땡심이죠? 잘풀려야 벌금딱지 심하면 쇠고랑 차신다는.. 


혹시 얼떨결에 ..


여기도 한국처럼 아무 부동산이나 월세취급/ 관리 하시는줄 알고 무면허업자와 

거래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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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컨설팅 25년 리얼터/프로퍼티매니져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