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일자 RTB residential tenancy branch 업데이트 입니다.
이는 4-8월 #미납_월세 에 관한 규정변경이 있어 중요합니다.
2020.9.1일부로 #코로나_비상사태 선포( 2020.3.18)로 조정, 유예 되었던 월세는 '정상화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월 - 8월, 월세미납 Unpaid Rent 이 있었다해도 ...세입자는 미납에 대한
RRP ( Rent Repayment Plan ) 지불각서 ( 내년 6월까지 ) 제출하시면
강제퇴거( RTB-30에 의한 10일전 사전통고 ) 당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 건물주께서는 연체료를 Demand 하실 수는 없습니다.
고로,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5개월치 월세에 대한 1년 무이자대출이라는 희생을 강요하는 셈입니다.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
우선,
힘들어도 꼬박꼬박 날짜지켜 월세 따박따박 내온 세입자분들께서는 그저 긴~ 한숨
월세 잘 낸 사람만 X신 만드니
도덕적 헤이가 염려된다는 탄식부터
집주인도 국민일진데... [ 캐나다 = 사회주의 천국 ] 인거냐?
졸지에 이데올로기 논란까지 일고있죠?
양측 공통반응은 심장이 뛴다는 겁니다.
건물주, 집주인 분들은 졸지에 혈압, 맥박수가 치솟고 계시고 ㅠ
무려어 4-5개월치 월세를 안내도 합법적으로 개기며 미뤘다 낼 수 있다니...
땡$ 잡았넹~ 일단 $ 쓰고보잣!
하시는 분들께서도 역시 심장의 쿵쾅쿵쾅 증상들을 호소하시네요...ㅎ
코로나가 참 ... 사회를 이상하게 바꾸네요... ㅉ
동영상으로보기 아래클릭~
* 이미 지불각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를 다시 연장( 2021. 7. 1)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난 4-6월 미납분을 연말까지 완납하시기로 하셨다해도
기한을 다시 내년 6월말로 미루실 수 있습니다.
이번 7.16조치에도 불구,
코로나로 금지되었던 모든 월세인상은 2020, 12.1일까지 계속 유예됩니다.
즉, 가장 최근 월세 인상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월세는 정해진 서식( RTB-7 ) 사전고지 기한( 3개월전 통고 )준수,
고시율( 2020년은 2.6%)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으나, 그 효력은 2020.12.1 ( Effective )일 이후로 유예됩니다.
코로나 비상사태이전, #연수표 post dated cheque(s) 로 미리 월세를 지불하신 세입자는
이 수표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건물주/집주인/매수인의 필요( 집주인의 매각 또는 재입주 RTB-32에 의한 두달전 퇴거통고 + 위자료 )
에 따른 월세계약해지등
월세미납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 ( 규정위반, 인원초과, 입증가능한 데미지( 흡연등 ) RTB-33에 의한 한달전
퇴거통고 등 ) 등의
(강제)퇴거는 항시 가능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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