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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집값, 렌트( 월세 ) 컨설팅 25년 경력 리얼터 & 프로퍼티매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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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부동산, 7.16일자 코로나 월세규정 업데이트! 떼인 월세 받아내기

2020. 7. 19. 06:00 최신 업데이트

7.16일자 RTB residential tenancy branch 업데이트 입니다.

 

이는 4-8월 #미납_월세 에 관한 규정변경이 있어 중요합니다.

 

7.16조치로 9월부터 코로나관련 재난지원 월세유예는 사라진다. 

2020.9.1일부로 #코로나_비상사태 선포( 2020.3.18)로 조정, 유예 되었던 월세는 '정상화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월 - 8월, 월세미납  Unpaid Rent 이 있었다해도 ...세입자는 미납에 대한

 

RRP ( Rent Repayment Plan ) 지불각서 ( 내년 6월까지 ) 제출하시면

 

강제퇴거( RTB-30에 의한 10일전 사전통고 ) 당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 건물주께서는 연체료를 Demand 하실 수는 없습니다. 

 

고로,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5개월치 월세에 대한 1년 무이자대출이라는 희생을 강요하는 셈입니다.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

 

우선,

 

힘들어도 꼬박꼬박 날짜지켜 월세 따박따박 내온 세입자분들께서는 그저 긴~ 한숨

 

월세 잘 낸 사람만 X신 만드니

 

도덕적 헤이가 염려된다는 탄식부터 

 

집주인도 국민일진데... [ 캐나다 = 사회주의 천국 ] 인거냐?

 

졸지에 이데올로기 논란까지 일고있죠? 

 

 

양측 공통반응은 심장이 뛴다는 겁니다.

 

건물주, 집주인 분들은 졸지에 혈압, 맥박수가 치솟고 계시고 ㅠ

 

무려어 4-5개월치 월세를 안내도 합법적으로 개기며 미뤘다 낼 수 있다니...

 

땡$ 잡았넹~ 일단 $ 쓰고보잣! 

 

하시는 분들께서도 역시 심장의 쿵쾅쿵쾅 증상들을 호소하시네요...ㅎ 

 

코로나가 참 ... 사회를 이상하게  바꾸네요... ㅉ 

 

동영상으로보기 아래클릭~  

 

 

 

 

 

 

 

 

 

* 이미 지불각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를 다시 연장( 2021. 7. 1)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난 4-6월 미납분을 연말까지 완납하시기로 하셨다해도

 

기한을 다시 내년 6월말로 미루실 수 있습니다. 

 

 

 

월세관련법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시기는 2021.7.1이후로 전망됨

 

 

이번 7.16조치에도 불구,

 

코로나로 금지되었던 모든 월세인상은 2020, 12.1일까지 계속 유예됩니다.

 

정부의 7.16 조치는 미납월세채권을 1년 연장시킨 셈

 

즉, 가장 최근 월세 인상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월세는  정해진 서식( RTB-7 ) 사전고지 기한( 3개월전 통고 )준수, 

 

고시율( 2020년은 2.6%)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으나, 그 효력은 2020.12.1 ( Effective )일 이후로 유예됩니다. 

 

 

월세미납이외 모든 강제퇴거는 유효

코로나 비상사태이전, #연수표 post dated cheque(s) 로 미리 월세를 지불하신 세입자는

 

이 수표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건물주/집주인/매수인의 필요( 집주인의 매각 또는 재입주 RTB-32에 의한 두달전 퇴거통고 + 위자료 )

 

에 따른 월세계약해지등

 

월세미납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 ( 규정위반, 인원초과,  입증가능한 데미지( 흡연등 ) RTB-33에 의한 한달전

 

퇴거통고 등  ) 등의 

 

(강제)퇴거는 항시 가능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컨설팅 25년 리얼터/프로퍼티매니져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