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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25년 리얼터/프로퍼티매니져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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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겨울철에는 방 못빼?!

 

캐나다.. 특히, 동부는 겨울이 참 무서운 곳이긴 하지만...

 

무섭게 추운 곳이라해서 아예 겨울철에는 길거리에 나앉는 일이

불가능하게끔 법적인 장치를 해두었다는 [ 속설 ]은  근거 없습니다. 

 

 

겨울철엔 방을 뺄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연휴에는 일을 하지는  않지만,  미리

판결( Order to repossession )을 받아 놓은 경우, 

집행관 분들이 $수입$과 직결되는 ' 일 '을 마다하지는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거없는 속설만 믿고,  월세나 할부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경우, 낭패를 당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니 조심하셔요..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같은 곳에 있는 정보(?)는 꼭 확인해

보시구요...

 

무엇보다도, ㅎ

 

최저기온이나 딸린 자녀, 또는 ' 퐁력 '이 동반된 부부싸움 하셨다해서

나라 법이 세입자분 편의만 챙겨드리고,

건물주, 집주인분의 법익을 알아서 짓뭉게버리지는

않사오니, 미리미리 잘 좀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컨설팅 25년 리얼터/프로퍼티매니져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