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29. 10:21
지난글
개정된 주택임대에 관한 법률(Residential Tenancy Act)는
집주인(Landlord)들의 [숙원]이었던 월세(RENT)를 올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되었기때문에 일단은 집주인들의 위상이 강화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세입자(Tenant)들도 얻을 것은 얻었습니다.
역시 캐나다식으로 줄건주고 받을건 받는 식의 비교적 공정한 deal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집주인들은 과거 렌트를 올려받으려면 정부에서 정한 절차와 서식에따라
세입자에게 공시(Notice)하고, 세입자가 정부에 렌트 인상의 부당함을 호소하면
주변시세(렌트)를 면밀히 조사 제출해서 올려받을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은 집주인에게 있었지만
전문적인 부동산 개발/임대/관리 회사가 아닌 개인투자자의 경우
사실 주변시세를 제출, 올려받을 수 없는 당위성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국처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렌트를 취급치 않는 관행, 즉
매물(Listing)은 [통합전산망(MLS:Multiple Listing Services)]
를 통한 [실거래 가격]기준의 정확한 시세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주택임대는 아직 본 통합전산망에 등록되고 있지않아 그 시세
자체가 결국, "몇동 몇호는 얼마를 받는다더라 "정도의 [소문]
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가가 올라도 렌트는 제자리인 일도 많았고
은행 모기지(Mortgage)얻어 집사서 원금+이자 내느니 렌트
사는 것이 더 싸다는 이론까지 나올정도 였습니다만
바뀐 법에서는 집주인도 매년 [물가 인상]되는 %만큼은
렌트를 올일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렌트집이 마리화나 재배
시설이나 필로폰 랩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집주인의 세입자 / 재산 감시권한도 강화 했습니다.
세입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방문시에 반드시 정식
통보하거나 상호협의가 되어야 했던 과거에 비해
바뀐법에서는 오히려 일정한 기간마다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렌트집을 방문, 좀 심하게말해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수상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각 도시별
Bylaws와도 맞물려 지역에 따라 집주인이 정기적으로 세입자
를 감시해야할 기간이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선의의 세입자측에서는 이러한 [감시받는 느낌]에 더우기 유가상승
등으로 물가가 심상치 않은데 렌트가 과거와는 달리 비교적 쉽게
그것도 매년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이 상당한 충격 이었습니다.
과거엔 4-5년동안 렌트가 고작 4-5% 올랐었는데 이젠 매년
4-5%는 오를 수가 있다는 말이니 당연한 충격이었지요.
한마디로 과거 사실상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던 렌트인상이
당근으로 주어지는 대신, 이젠 집주인의 이름으로 렌트는 올려받아라
단, 집주인들 당신들의 책임도 늘어난다 세입자의 불법에 대한 책임
사실상, 집주인에게 있다고 본다. 이제 더이상 범죄에 이용된 집을
나는 모른다 세주었을뿐 살아본적도 없다 핑계대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집주인들은 당근도 받았으나 사실 채찍도 한 대 맞은 것이라고나 할까요?
반면, 최근의 부동산 활황을 감안, 집주인의 사정으로
세입자가 들어있는 주택을 [매매]하거나 집주인 혹은 그의 친인척이
렌트집을 [재소유]해야할 경우, 최소한 60일의 기간을
세입자에게 보장해야함은 과거와 같지만 이 중 [한달치 렌트]는
집주인의 사정으로 세입자가 나가는 것으므로 세입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구법과는 달라진 점이며 신법의
세입자에대한 최소한의 배려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애완동물을 허용할 경우등, 통상 보증금(Deposit)으로 받을 수 있는
[반달치 월세]보다 다소 더 받을 수 있다고 이 보증금 부분에 다소
융통성을 부여했으나 그렇다고 반년, 1년치 렌트를 한꺼번에 달라거나
아니면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고국처럼 요구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나치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시면 즉시
http://www.rto.gov.bc.ca (RTO : Residential Tenancy Office
주정부 법무부 소속 기관)에 바로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서비스는 없으나 필요하시면 구글(google) 사이트에서
사이트 번역도 가능합니다.
또한 집주인분들도 세입자의 각종 부당행위, 즉 소음, 지나친 입주자의
증가(홈스테이등), 보증금으로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심각한 손상
(damage)등이 있는경우, 위 RTO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RTO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드는 소송대신 간단하고 저렴한
직권중재(Arbitration)로써, 판사의 판결과 동일한 결정을 구하는 제도
도운영하고 있어 분쟁에대한 입장이 정당하시고 절차에 잘 따르시면
통상 2-3주 이내에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005. 5
전상훈( Shane Chun ) 캐나다 부동산
realtorshane@gmail.com
http:myvancouver.tistory.com
집주인(Landlord)들의 [숙원]이었던 월세(RENT)를 올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되었기때문에 일단은 집주인들의 위상이 강화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세입자(Tenant)들도 얻을 것은 얻었습니다.
역시 캐나다식으로 줄건주고 받을건 받는 식의 비교적 공정한 deal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집주인들은 과거 렌트를 올려받으려면 정부에서 정한 절차와 서식에따라
세입자에게 공시(Notice)하고, 세입자가 정부에 렌트 인상의 부당함을 호소하면
주변시세(렌트)를 면밀히 조사 제출해서 올려받을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은 집주인에게 있었지만
전문적인 부동산 개발/임대/관리 회사가 아닌 개인투자자의 경우
사실 주변시세를 제출, 올려받을 수 없는 당위성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국처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렌트를 취급치 않는 관행, 즉
매물(Listing)은 [통합전산망(MLS:Multiple Listing Services)]
를 통한 [실거래 가격]기준의 정확한 시세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주택임대는 아직 본 통합전산망에 등록되고 있지않아 그 시세
자체가 결국, "몇동 몇호는 얼마를 받는다더라 "정도의 [소문]
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가가 올라도 렌트는 제자리인 일도 많았고
은행 모기지(Mortgage)얻어 집사서 원금+이자 내느니 렌트
사는 것이 더 싸다는 이론까지 나올정도 였습니다만
바뀐 법에서는 집주인도 매년 [물가 인상]되는 %만큼은
렌트를 올일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렌트집이 마리화나 재배
시설이나 필로폰 랩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집주인의 세입자 / 재산 감시권한도 강화 했습니다.
세입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방문시에 반드시 정식
통보하거나 상호협의가 되어야 했던 과거에 비해
바뀐법에서는 오히려 일정한 기간마다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렌트집을 방문, 좀 심하게말해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수상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각 도시별
Bylaws와도 맞물려 지역에 따라 집주인이 정기적으로 세입자
를 감시해야할 기간이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선의의 세입자측에서는 이러한 [감시받는 느낌]에 더우기 유가상승
등으로 물가가 심상치 않은데 렌트가 과거와는 달리 비교적 쉽게
그것도 매년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이 상당한 충격 이었습니다.
과거엔 4-5년동안 렌트가 고작 4-5% 올랐었는데 이젠 매년
4-5%는 오를 수가 있다는 말이니 당연한 충격이었지요.
한마디로 과거 사실상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던 렌트인상이
당근으로 주어지는 대신, 이젠 집주인의 이름으로 렌트는 올려받아라
단, 집주인들 당신들의 책임도 늘어난다 세입자의 불법에 대한 책임
사실상, 집주인에게 있다고 본다. 이제 더이상 범죄에 이용된 집을
나는 모른다 세주었을뿐 살아본적도 없다 핑계대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집주인들은 당근도 받았으나 사실 채찍도 한 대 맞은 것이라고나 할까요?
반면, 최근의 부동산 활황을 감안, 집주인의 사정으로
세입자가 들어있는 주택을 [매매]하거나 집주인 혹은 그의 친인척이
렌트집을 [재소유]해야할 경우, 최소한 60일의 기간을
세입자에게 보장해야함은 과거와 같지만 이 중 [한달치 렌트]는
집주인의 사정으로 세입자가 나가는 것으므로 세입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구법과는 달라진 점이며 신법의
세입자에대한 최소한의 배려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애완동물을 허용할 경우등, 통상 보증금(Deposit)으로 받을 수 있는
[반달치 월세]보다 다소 더 받을 수 있다고 이 보증금 부분에 다소
융통성을 부여했으나 그렇다고 반년, 1년치 렌트를 한꺼번에 달라거나
아니면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고국처럼 요구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나치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시면 즉시
http://www.rto.gov.bc.ca (RTO : Residential Tenancy Office
주정부 법무부 소속 기관)에 바로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서비스는 없으나 필요하시면 구글(google) 사이트에서
사이트 번역도 가능합니다.
또한 집주인분들도 세입자의 각종 부당행위, 즉 소음, 지나친 입주자의
증가(홈스테이등), 보증금으로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심각한 손상
(damage)등이 있는경우, 위 RTO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RTO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드는 소송대신 간단하고 저렴한
직권중재(Arbitration)로써, 판사의 판결과 동일한 결정을 구하는 제도
도운영하고 있어 분쟁에대한 입장이 정당하시고 절차에 잘 따르시면
통상 2-3주 이내에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005. 5
전상훈( Shane Chun ) 캐나다 부동산
realtorshane@gmail.com
http:myvancouver.tistory.com
'지난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밴쿠버 부동산, 캐나다 미녀 4인방 총출동 아듀 2008 (0) | 2009.05.05 |
---|---|
IMF의 추억 (2) | 2009.05.04 |
참을 수 없는 이자율의 가벼움 (0) | 2009.05.03 |
밴쿠버 부동산, 건물주의 이름으로 (0) | 2009.04.30 |
밴쿠버 부동산 어쭈구리 평당 천만원이 넘어? (0) | 2009.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