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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집값, 렌트( 월세 ) 컨설팅 25년 경력 리얼터 & 프로퍼티매니져
컨설팅 25년 리얼터/프로퍼티매니져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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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부동산, 임대차법비교 캐나다BC

 

임대차법 전격시행이 점입가경입니다. 

 

오로지 ' 전세박멸 '에만 촛점을 두고 밀어붙인 구멍숭숭 졸속따위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지만 

뭐 외국도 이렇다 다 이러는 거다 ... 완전 소설을 쓰는 애들이 눈에 띄네요 ㅎ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은 시세와 따로노는 집값/ 월세보다 공허하다는 ㅋ 

 

우리집 월세 시세에 맞나? 한인시세말고 [전체시세] 보러가기 클릭~

myvancouver.tistory.com/m/notice/130

 

임대차법이 사회적 약자 즉, 세입자를 위한 것이 되어 입진보들이 떠드는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려면

집값의 70%대까지 치솟아 은행대출까지 끌어다 대야하는 그놈의 ' 보증금 ' 부터  규율하고,

인상율을 규제하되 물가인상율과 연동시켰어야하며, 다양한 계약변동상황을 챙겼어야합니다.

 

즉, 계약해지사유, 강제퇴거, 집주인재입주, 원인제공자가 물어야할 위자료 등

계약의 ' 미세 조건변경 '에 신경을 더 썼어야 했습니다.

 

살기힘들어 헉헉대는 서민들의 숨소리 조차  제대로 듣지않고 내지르는 저놈의 정치질 때문에 한국이나 캐나다나

조만간... 죄다... ㅠ ... 쯧~!  

 

 

한국, " 임대차법, 외국도 다 이렇게 한닷! " 이따위 소리 찍찍 해대다간 완전 ...ㅎ ㅋ 

1? 임대차법을 꼭 ' 중앙'에서 틀어쥐고 쥐락펴락 해야할까? 각 지방별로 소득, 집값, 보증금, 월세 다 다르지않나? 

 

2? 고정기간계약 fixed-term agreement 월단위계약 month-to-month방식의 고민이 없다는 점도 참 신기방기... 단기계약은  아예 안하나? 2년+2년은 그럼 죽어도 못깨는 term인가? 타지발령은? 해외이주는? 비정상적인 파손은?

 

BC법은

고정기한 또는 월단위 term은 세입자 선택사항. 고정기한 계약후 자동 월단위term 전환.

고정기한시, 집주인 재입주, 재건축, 재개발 불가!

월단위 term도 재입주시 2달전 통고 및 위자료 최소한 한달치 월세! 재개발등은 더 까다롭고 더 많은 위자료 징구.

 

3? 북미 금융환경상, 전세라는 제도가 합법이려면 집주인의 전매차익 실현시, 전세입자앞 이익분배( Shared Equity )가 이루어져야 함.  대한민국의 집주인만이  전세입자로부터 집값의 상당부분( 전세 보증금 )을 빌려( 무이자?) 전매차익을 실현했음에도 불구, 이익을 독차지! 

 

4? 반려동물이 있다면, 반달치 월세인 법정 보증금을 한달치까지 올려받을 수 있음.

 

5?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미세조정 하기위하여 다른 나라는 모두 Tenancy Board, Residential Tenancy Office등 별도 전담기구를 두고 서식과 규칙을 통해 Residential Tenancy를 규율하고 있음. 인터넷 강국이며 따라하기 영재인

한국은 외국모방 온라인 기구라도 뚝딱 쳐만들어 민원 접수-조정하면 될테지만, 한국은  분쟁시 걸리는 보증금이 워나악~ 커 ㅠ 소액판결의 한계( 3천만원?)를 훅~ 뛰어 넘을테니 ... 대부분 정식재판행? 워~ 결국 법원만 머리 터짐 ㅠ 

posted by 컨설팅 25년 리얼터/프로퍼티매니져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