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마켓도 빌빌싸고, 비용( 물가)는 치솟고....
따라서 복비나 수수료 아끼시려는
직거래 직관리자 분들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하며
항상 응원합니다.

어젯밤 상담해드린 분 질문의 요지는
어쩌다보니 매년 월세인상 타이밍을 놓쳐 세월이 흐르다보니
주변시세 market rent 보다 현저히 낮은 월세( 이분의 경우, 거의 1천불이나 낮은...ㅠ )
로 고통이 크신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겠는가~


였습니다.
예 2017년까지는 여러가지 사유로 월세인상 타이밍을 놓치거나
이런저런 세입자 사정 봐주다보니,
주변시세보다 낮은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도
RTB ( Residential Tenancy Branch ) 에서 중재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
2017에 좌파 NDP 사회주의 정당, 신민주당
이 재집권 하자마자
죄다 싹 쓸어내었었지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주변시세보다 낮은수준의 월세를 입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월세가 너무 낮아 손해가 크다 그러니 그 손해를 입증하겠노라~!
로 바뀌었어요 ㅠ 그러니 그 손해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쉽게말해, 월세로 2천불을 받아
은행이자 천불, 관리비 5백불, 재산세 2백불... 고로, 한달에 3백불이
순익이었는데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나 고쳤더니
이제 한달에 5백불이 적자!
이러니 어찌하면 좋으리오~
하소연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RTB는 완전 원님재판...
거기 앉아계신 원님들이 또 워나~악 어지셔서
힘없는 백성을 늘 각별히 어여삐 여기시니
세입자분이 아닌 집주인분이
승소하실 확율, 상당히 낮습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쫄지마시고
회계자료 깐깐하게 뽑아 손해를 확실히 입증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증거는 재판의 여왕입니다.
'생활의 재발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밴쿠버부동산, 21년 모기지 3년만에 얼마나 갚았을까? (0) | 2025.01.05 |
---|---|
밴쿠버부동산, 그래도 크리스마스...ㅎ (6) | 2024.12.25 |
밴쿠버부동산, 임대차법 퇴거통고의 허와 실 (2) | 2022.10.20 |
밴쿠버부동산, 임대소득 (T776)보고를 알아보자 (0) | 2022.06.19 |
밴쿠버부동산, 양도세의 이해 (2) | 2019.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