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분께서 본인또는 직계가족의 #재입주 를 이유로 #세입자 분께 #퇴거 를 요구하실때는
#임대차법 ( RTA , Residential Tenancy Act ) 49조 sec.1에 따라 #BC주정부 서식,
RTB-32를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이 2달전 #노티스 에는 반드시 1달치 #월세 에 해당하는 [ #위자료 ]가
따라붙는다는 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통상, 이 [위자료]를 세입자분께 따로 직접 드리지않고,
2달전 통고를 하되 마지막 한달은 #월세_면제 함으로써, 이 위자료 조항을 충족시키시는 방법을 쓰시는데요...
가끔, 위 RTB-32를 기일내 #송달방법 에 맞게 제대로 잘 전달하였으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2달을 한달은 월세를 내고, 또 남은 한달은 무료( 위자료)로 사실 줄 알았던
세입자께서 통고를 받자마자 즉시 이사나가겠다고 하신다... 이 경우,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기대했던 한달치 월세수입이 비게 되는 셈인데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를 챙겨주어야 하나?
이런 질문이 들어오곤 합니다.
정답은? 예 이런 경우에라도
한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단, 세입자께서 마지막 달을 한달을 다 채우지 않고 이사나가시더라도, 남은 기일을 일세( pro-rated **)로 전환반납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끝으로 이 RTB-32는 #고정기간계약 fixed term agreement 기간중에는 사용하실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즉, 고정계약후 먼스 투 먼스( Month to month )로 전환된 경우나 애초부터 Month to month계약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부당 / 부정한 목적이나 절차 bad faith 의 퇴거요구가 세입자의 #방어권 행사시 #공권력 개입을 부르게되어 결국, 벌금등 형벌에 처해질 수 있음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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