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 콘도광풍의 시기..
월세끼고 집 사셨던 분들...즉, 집값이 하도 비싸 일단 잔금 치르시고,
월세받아 모기지 이자 좀 갚즈아~ 하시었던 분들중 요즘
대략난감이신 분들 꽤 뵙습니다.
여기저기 와글버글 싸움판이 벌어졌지요?
계약끝나고 잔금도 치러졌으나 여러가지 예상과 다르니
분노 - 항의 -반론 - 고소.고발 - 소송
와우~ 변호사님들만 신들이 나셨습니다 또 ㅎ
부모님 댁 또는 아직 잔여기간 남은월세 사시다 집 사셨던분들께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셨지요?.. 적어도 그당시에는 말입니다.
아파트값 지붕뚫고 하늘 찌르던 그 때..
밴쿠버다운타운,이름있는 콘도였다면
열평 남짓소형 콘도 호가 52만불..
그 가격에 일단 내놓고
매수인들끼리 경쟁 좀 붙이면..즉, 오퍼offer 모아모아모아서 비드bid붙이면
돈 10만불쯤은 또 훅~ 아주 우습게 올랐드랬습니다 ㅋ
52만불에 나온 집을 웃돈 10만불을 얹어주고 사들이실제~ ㅠ
' 낙찰 ' accepted offer의 기쁨은 잠시..
낙찰 즉시 후회 Buyers remorse 가 마구마구 밀려드셨을터인데..
예 월세끼고 사두기는 바로 그런 시기에 그나마의 위안? 이었습니다...ㅎ
예를 함 볼까요?
62만불짜리 콘도를 40% 현금, 60% 모기지 이자 3%로 300회 분할상환
한달 원금+이자=1760불에다가 아파트 관리비 약 3백불하면 월 고정비용이 월2060불 ..
참 고마운 일은 대개 월세사시는 분들께서 렌트비, 그 정도는 다 내어주신다는 거죠? ㅎ
작년 11월쯤 올해 6월까지 고정기간계약 Fixed Term Tenancy 되어있는 아파트 사시어 월세받아 모기지랑 관리비 내셨다치면 .. 8개월간의 그 디스카운트 효과가 무려어~
$16,480 ... 집값의 2.6%쯤 되네여..
2.6%면 와우~ 62만불짜리 아파트 취득세가 20만불의 1% 나머지의 2% =
$2000 + $8400( $420000 X 2% ) = $10400
이니까 취득세내고도 6천불이 남아여 ..ㅎ
( 세입자)만쉐~만만쉐에~ 게다가,
요즘 집값 호가에서 1만6천불 정도 깎아달라해서 성공하신 분 과연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ㅎ .. 또한,
요즘 은행에 넣어두고 2.6%이자 받으시려면 과연 얼마나 오래 묻어두어야 할까욧? ㅋ
자아 이렇게
' 참 좋은 시절 '이 있었네여 ㅎ
적어도 2017. 12.11일 정부의 고정기간계약무효화 조치이전에는 말이죠..ㅎ
12.11조치에 따라 이땅의 모든 고정기간계약은 사실상 무효화 되고야 말지요?!
핑계는 월세통제 Rent Control 랍니당~ 월세 맘대로 못올려먹게 하겠단건데...
그럼 ' 돈$ '을 통제control 해야지
왜 ' (계약) 법 ' 을 흔들고 지랄이신지는
참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암튼 12.11일부로 이땅의 모든 고정기간계약의 계약종료일 즉, 세입자분께서 집을 빼셔야 할 시한 자체가 무효!
별도 계약서 재작성 없이도 바로 먼스 투 먼스 month to month 자동전환되었습니다.
사실상의 고정기한계약의 멸망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만 ㅎ
쫄지 마십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정기한계약 자체를 폐기하지 못했거든요 ㅎ ㅎ ㅎ
하지만 시행은 가히 혁명적이었어여
예고도없고 연습도 없었슴다.
고정계약해놓으신 집주인 분들께서 세입자 이사 나가기로한 날짜에 가보니,
이삿짐 싸놓기는 커녕,
아 또 왜 와서 왜 귀찮게 구시나아~ 아 이러는 거죠?
" 아저씨~ 섹션 13조도 모르셔요? 나 이제 이사 안가요오 ㅎ ~ 좀 더 살다 나 나가고 싶을때, 어디 다른데 조오~은 집 나오면 그때 나가려구요~ 아 그래도 이사 30일전 사전통고는 드리께요오~ "
헐~
졸지에 뒤통수 맞으신 위 ' 아저씨 '는 뭐 그렇다치고,
시월드에 몇달 얹혀 살아도 우쒸~
몇달 월세받아 챙기신 후, 세입자분 집 비워주심 바로 이사들어 가려했던 신혼부부의 단꿈 같은 것도 이번 12.11조치로 완전 깨졌지요?
공은 세입자 손에 넘어간겁니다.
분명 본계약은 몇월몇일부터 몇월몇일까지 ..
그 이후엔 월세 올려 다른 세입자를 넣던, 집주인께서 들어가 사시든, 집주인 자제분께서 신접살림 차리시든 .. 뭐든 집주인 맘이셨는데
그게 이제 세입자 맘이라네요 ㅠ
더욱 기막힌건 시행이 12.11이 아닌 소급적용 ㅠㅠㅠㅠㅠㅠㅠ
따라서, 11월달에 월세끼고 사셨던 분들도 해당사항 있게 되신거..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호가에다 10만불 웃돈 얹어주시며 사들이신 집 공이 세입자 손에 넘어갔다니.. 이제 정말 입주는 물건너 간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고정계약기간 시한이 무효화 된거니까 계약은 그대로 가지요?
따라서, 먼스 투 먼스 계약으로 자동전환.. ㅎ
먼스 투 먼스하면 흔히 세입자 마음대로 사시다 맘바뀌면 한달 전 통고만 날리고 방 빼면 그만~ ㅋ 뭐 이리아시던데 중요한거 하나가 빠졌어요..
고정기간계약이 세입자분들께 불리하다는 건 사실 편견인데요 ..예를들어,
고정계약은 집이 팔려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 못내보낸다는거.. 자주들 잊으시더라고요 ㅎ
월세의 안정성 측면에서 그래서 고정계약이 세입자분들께 더 득이 되는거고요.. 반면, 세입자분들께서 제편으로 여기시는 먼스 투 먼스는 오히려 집주인내지 집주인의 가족 close family member
재입성이 법적으로 가능해요.. 헷갈리시죠?
단, 조건이 있지요?
2달전 사전통고 그리고 한달치 퇴거$보상금을 주어야합니다.
고정기간계약과 먼스 투 먼스 .. 둘다 양날의 칼이라 보심되는데여..
오래 있어줄 줄 알았던 좋은 세입자가 딱 한달 지나니 한달만 더살고 이사나가겠다 사람 구하시라.. 이런게 싫으신 집주인 분들께선 고정기간계약이 적격.. 사람 자주 드나드는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어 좋구요..
집좋고 월세도 싸 오래오래 자손만대 월셋집에 눌러지내고픈 세입자분들께서도 먼스 투 먼스 계약만 좋아하실 일은 아니지 싶어요..
어디서 갑자기 툭~ 튀나온
갑툭튀 집주인분 아드님께서 그 집좋고 월세도 싼 집에 신혼살림 차리시겠다하면 ㅠ
줄줄~ 우시며 또 이삿짐 바리바리이~ 싸셔야 하거든요 ㅠㅠㅠ
아 물론 보상금은 챙기시죠 한달치 ㅋ 예 그게 어딜까요 그래두 ㅎ
이번 조치에서 저희 한인 커뮤니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위, 룸렌트라 불리우는 sub-lease는 제외되었고요..
섹션 13이라불리우는 본 조치의 골자는
고정기간계약 자체존속되지만
계약의 (퇴거)시한은
sec.13.1미리 정해진 레귤레이션대로만prescribed reg.
하기로 한다 이기야.............................여요 ㅋ
보완의 여지는 남겨두었지만,
무제한 소급적용이라는 무식한 방법을 쓴 탓에
제가 오늘 짚은 문제 즉 본 조치 이전, 이따구 조치는 꿈에도 상상조차 못한채
월세끼고 집구입하신 분들께서 아직 구제방법이 없고요 ㅠ
따라서,
( 고정계약) 월세끼고 집사두셨는데 세입자가 고정기한무효 및 먼스 투 먼스 자동전환을 주장한다면 ...
일단, 평정심 유지하시고요..
2단, 법에서 정한 서식/방법대로 2달전 사전통고를 하시고요..
3단 한달치 보상금을 쥐어준 후 내보시옵소서~
피해는?
입주가 2개월 늦어지고
월세수입이 한달치 줄어요.. 이해가 잘 안가시죠? ㅎ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슴다 그래도 너무 티내 미워하진 마시어요..
.. 요즘 여기도 완전 무서워여.. 잘못함 찍히고여 ㅎ
그래봤자 다 지나감다 결국.. ㅋ
정치 이따구로 하는데 요즘 세상이 가만놔두겠어요?
건물주나
세입자나 표는 다 한표씩이지만
건물주는 $을 많이 내지요? 재산세, 소득세...
수상연봉 20만불?
예엠~병
Hey~ Who signs on his Fckng pay che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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