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밴쿠버, 집값, 렌트( 월세 ) 컨설팅 25년 경력 리얼터 & 프로퍼티매니져
컨설팅 25년 리얼터/프로퍼티매니져 경력

Recent Comment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밴쿠버부동산, 강제퇴거 ( RTB-30/33) 작성-송달

2021. 11. 5. 08:42 최신 업데이트

밴쿠버부동산, 강제퇴거 ( RTB-30/33) 작성-송달

 

지난시간에 강제퇴거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합의( RTB-8)퇴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아래클릭)

 

https://blog.naver.com/saveonconsulting/222539417732

 

밴쿠버부동산, 합의퇴거 RTB-8 작성법

이번 시간에는 강제퇴거 ( RTB-33 - 한달전 퇴거통고, RTB-30 - 10일전 퇴거통고 )에 비해 시간과 비...

blog.naver.com

이렇게 인내하시며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합의시도를 했슴에도 불구하고오~

불행히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셨다면 강제퇴거 절차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월세미납시, 10일전 강퇴통고, 즉, RTB-30 이 있고요..

 

다운로드는   https://www2.gov.bc.ca/gov/content/housing-tenancy/residential-tenancies/forms

 

또한,

월세를 내고는 있으나 상습( 최소한 3회이상 )연체... 또는 기타 흡연, 대마초, 소음 등등...계약상 중대한 위반시

사용되는 한달전 강퇴통고 RTB-33이 있으니 꼭 구분해 쓰셔야 합니다. 

 

3회이상 월세/ 공과금 연체 및 기타 계약위반시 보내는 강퇴통고 RTB-33

주의 하셔야 할 점은 10일전 통고, 한달 전 통고입니다만...

세입자측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면 결국 강제조정으로 가게되는데...

이러면 최소한 한달치, 심하면 2-3개월치  월세수입을 포기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합의퇴거 RTB-8이 차라리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알려드린 거구요... 

요즘,

" 세입자 나가셨다아~  (잔치)떡 돌려라...  " 아시죠?

 

그 동안 주변 월세는 빵빵올랐으니 어떻게해서든 조용히, 빨리  내보내고 시세대로 올려받는 것이

남는장사!

 

고로, 승율 51% 넘지않는 분쟁이라면,  RTB-30이나 33 즉. 강제퇴거를 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RTB 홈페이지에는  ' 판례 '가 종목별로 잘 정리되어있어 승율을 점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RTB Form들을 제대로 잘 작성하셨다고해도 ' 송달( Serving ) ' 을 제대로 하셔야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송달인정기간( deemed to be delivered )은 전달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편(등기) - 보낸지 5일째 되는 날  

2. 팩스 또는 문에 부착  - " 3일째 " 

 

* 이메일은 아직 좀 ... ㅎ "  애매~데스네 "  입니다만,

꼭 이메일로 하시고 싶으시다면,

미리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Tenant's Email for the service will be 홍길동 @ 어디어디 닷컴

이라고 쓰고

싸인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송달인정기간도 최소한 3일, 72시간 이상은  주셔야... 나중에 별 문제 없으실듯요. 

 

 

 

* BC주법상, 이메일의 효력에 관해서는 법적자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개 부동산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서요 ㅎ

 

 

Royal First Realty #502, 625 5th Ave. NW BC V3M1X4 Canada

 

 

 

 

 

posted by 컨설팅 25년 리얼터/프로퍼티매니져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