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부동산, 강제퇴거 ( RTB-30/33) 작성-송달
지난시간에 강제퇴거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합의( RTB-8)퇴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아래클릭)
https://blog.naver.com/saveonconsulting/222539417732
밴쿠버부동산, 합의퇴거 RTB-8 작성법
이번 시간에는 강제퇴거 ( RTB-33 - 한달전 퇴거통고, RTB-30 - 10일전 퇴거통고 )에 비해 시간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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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인내하시며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합의시도를 했슴에도 불구하고오~
불행히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셨다면 강제퇴거 절차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월세미납시, 10일전 강퇴통고, 즉, RTB-30 이 있고요..
또한,
월세를 내고는 있으나 상습( 최소한 3회이상 )연체... 또는 기타 흡연, 대마초, 소음 등등...계약상 중대한 위반시
사용되는 한달전 강퇴통고 RTB-33이 있으니 꼭 구분해 쓰셔야 합니다.
주의 하셔야 할 점은 10일전 통고, 한달 전 통고입니다만...
세입자측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면 결국 강제조정으로 가게되는데...
이러면 최소한 한달치, 심하면 2-3개월치 월세수입을 포기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합의퇴거 RTB-8이 차라리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알려드린 거구요...
요즘,
" 세입자 나가셨다아~ (잔치)떡 돌려라... " 아시죠?
그 동안 주변 월세는 빵빵올랐으니 어떻게해서든 조용히, 빨리 내보내고 시세대로 올려받는 것이
남는장사!
고로, 승율 51% 넘지않는 분쟁이라면, RTB-30이나 33 즉. 강제퇴거를 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RTB 홈페이지에는 ' 판례 '가 종목별로 잘 정리되어있어 승율을 점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RTB Form들을 제대로 잘 작성하셨다고해도 ' 송달( Serving ) ' 을 제대로 하셔야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송달인정기간( deemed to be delivered )은 전달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편(등기) - 보낸지 5일째 되는 날
2. 팩스 또는 문에 부착 - " 3일째 "
* 이메일은 아직 좀 ... ㅎ " 애매~데스네 " 입니다만,
꼭 이메일로 하시고 싶으시다면,
미리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Tenant's Email for the service will be 홍길동 @ 어디어디 닷컴
이라고 쓰고
싸인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송달인정기간도 최소한 3일, 72시간 이상은 주셔야... 나중에 별 문제 없으실듯요.
* BC주법상, 이메일의 효력에 관해서는 법적자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개 부동산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서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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