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에 헌재 심판의 날,
2025.4.4일부로 방 빼셔야
할 분들이 계신줄로 압니다.
부디, 시간 잘 맞춰
잃으신 물건없이 무사히
방 잘 빼시길 바랍니다만..
혹시 만에하나, 방 안빼고 개기실 경우,
이를 어쩌나 하시는
집주인,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보여 알려드립니다 ㅎ
방 안빼고 개기는 ' 행위 '는
overholding이라고
합니다.
사정이 딱한 경우도 있고
그녕 ' 양아치 ' 세입자인
경우도 많고...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오버홀딩이 발생했을때
집주인들께서는
$돈$보다는 [계약]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방빼기로 해놓고
15일째 개기다가
15일치 [일세]는
" 일단내겠노라 ~ "
하셨는데
문서없이 15일치
일세만 냉큼 받아
챙기셨다면
세입자는 계약의 [연장]
을 주장하실 수 있고
또 그게 대개 잘
인정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
위 경우,
15일치 영수증을
써주시고 거기다
오버홀딩 15일 일세일뿐
계약의 연장
reinstate of tenancy
은 아님!
딱 써서 주셔야
탈이 없고요..
오버홀딩 발생 첫날
DR
( Dispute Resolution )을
신청해두시는 편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100불 수수료 아까워
절차 미루시다가 결국
오버홀딩 수개월 흐르고 ㅠ
미납 월세+ 오버홀딩 일세
+ DR수수료
' 받을 돈'만 수북이 쌓이는
데 당장 강제퇴거 시킬
방법도 없어
" 폭싹 망했수다! "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뵈니까 그렇습니다.
부디
빠르고 원만한 세입자교체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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