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고정기간( Fixed Term )계약 만기후, 별도조항없으면 자동으로 Month to Month로 전환되는 2017년 Policy는 결국, 첫번째 Term을 잘 보내신 세입자분들이 월세추가인상 Additional Rent Increase 공포없이 ' 먼스 투 먼스 ' 옵션,
즉 퇴거권을 세입자의 손에 쥐어주기위함이었음을 아시게 되셨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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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임대차법의 목적은 결국, #세입자_보호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법이라는 나무엔 가지가 무성합니다. 예 가지가 아주아주아주 많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가지 하나가 자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지 하나하나가 각각 세입자분들이 밀린 월세를 최대한 늦게지불하거나, 지불능력이 전혀 없으실 경우에도 최대한 늦게 집을 비우실 수 있도록 집주인의 권리행사를 지연시키는 방해물 역할을 한다는 점, 알고대응하시면 좋습니다.
집주인 #직거래 방식으로 #임대사업 을 하시는 분들께서 #임대차법 을 숙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DR에서 패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법조항을 나름해석하시고 ' 절차 '를 대충 생략하심으로부터 기인함이 대부분입니다.
임대차법이 깨알같이 많은 조항을 미주알 고주알 다 써놓은 #성문법 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오래된 집주인 vs. 세입자 관계를 이것저것 대충 말로내려오는 #관습법 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놀라곤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 절차 ' 입니다. 임의의 절차는 어김없이 [무효]이며 상대방에게 역공을 펼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 잊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월세인상 고시율을 뛰어넘는 정도의 월세추가인상을 원하신다면, 첫번째 #렌트_계약서 부터 잘 쓰셔야 함이 필수겠지요?
그 첫번째 계약에는 #계약_연장 권 Option to renew은 없어야 할 것이며 그래서 세입자분께 그집에 더 계시려면 새로운 Fixed Term계약이 꼭 필요하다는 점과 그 사유를 분명히 적어두셔야 할겁니다.
그 다음은 추가인상분에 대한 별도계약이 포함된 새로운 월세계약, 즉, #오퍼 ( Offer to lease 세입자로부터... )가 들어와야 할겁니다.
세입자측에서 원치않는 월세인상을 집주인 재입주를 위한 강제퇴거로 밀어부치셨다는 ..즉, Bad Faith에 의한 부당압력으로 오해 살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 지실 수가 있으니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입자측 프로퍼티매니져 vs. 집주인측 프로퍼티매니져가 협업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퍼가 받아들여지게되면, 기존 #월세인상 절차에 따라 3달전 노티스 주셔야지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깨알같은 ( 절차상의 )세부조항, 단 하나라도 잊으시면 안되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