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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집값, 렌트( 월세 ) 컨설팅 25년 경력 리얼터 & 프로퍼티매니져
컨설팅 25년 리얼터/프로퍼티매니져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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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부동산, 건물주의 이름으로

2009. 4. 30. 10:09 지난글

자 이번에는 조금 복잡한 상가 리스(임대)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명실공히 밴쿠버내 최대 한인 상권이라 불리우는 "한남슈퍼"권, 즉 버나비(Burnaby)
와 코큇틀람(Coquitlam)의 경계인 노스로드(North Road)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비지니스 오너들께서 월 상가렌트로 $30/sq.ft.를 내고 계십니다.
전문쇼핑몰은 아닌 [스트립몰(Strip Mall)] 지상층 시세 입니다.
항상 이런식으로 얘기를 듣게되고 또 광고도 이렇게나니 도대체 얼마나큰거야
한달에 얼마면 된다는거야 또 이런 의문+불만이 많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렌트( 월세 )

오늘의 렌트~ #밴쿠버 #한달살기 #집구하기 #월세.. 사두시고 가신 #투자자 분들께 드리는 월세 #시세 업뎃 서비스입니다. Professional purpose가 아닌 범주에서 무료(시세)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월

myvancouver.tistory.com

 

한인 선호도 1위, 스트립몰


* 스트립몰은 사진에서 보듯이 옥외주차장에 주차하고 바로 해당업소로 들어갈 수 있는
몰을 말합니다. 전문쇼핑몰은 대부분 아파트처럼 공용문으로 들어가서 해당업소로
들어가는 형태 입니다.

평방피트당 시세이니 감이 잘 오지않으시는 고객들이 많으신데, 지난번 밴쿠버 아파트
[평당 가격]처럼 "평"으로 환산해서 생각해 보면 약 1500sq.ft.를 36으로 나누면
약 42평, 일반적인 크기인데 사실 주방을 좀 크게해서 시설할 경우, 한식당 기준
50석 마련하기가 다소 빠듯한 넓이 입니다. 고국은 화장실 없는 업소도 많지만
여기서는 요식업 특히 주류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남녀별도 화장실은 물론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은 필수 입니다. 물론 전용주차 확보는 가장 기본에 속합니다.

 



* 앗~ 여기까지 얘기하다보니 문득 한인투자 유명 프랜챠이즈 패스트푸드점 앞에
BIKE LEG(자전거 보관대)가 없다는 생각이 납니다. 여긴 웬만한 동네 식품점에도
있는데 대형상권 프라임 목에 버젓하게 차리셨으면서... 사소한것에 신경써주는 것
을 캐나다는 항상 사랑합니다. 하나 설치해 주시지요.

그럼 이정도 크기의 상가를 임대할 경우, 월 렌트는,

$30/ sq.ft. X 1500 sq.ft. = $45,000/ annum 즉 일년치 렌트의 총액이 4만 5천불
따라서, 월 $3,750 환율 830원으로 환산하면, 약 [한화 312만원]이
42평 상가의 "월세(렌트)" 입니다.

여기에 7%의 GST(연방세)가 부과되지만 이 부분은 사업소득신고 하실때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Triple Net 이라하여 다시 30-40%의 추가비용이 평방피트당 부과
됩니다. 이는 상가 재산세를 점유면적별로 분배한 액수 + 건물 유지/보수 및 쓰레기처리
등 관리비용이 얹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30/ sq.ft. 가 Lease Rate이라면 적어도 약 $12/ sq.ft.의 추가비용이 부과
되므로 실제로는 평방피트당 $42를 지불하시는 셈이되며 이말은 상가건물의 경우
세입자가 재산세를 낸다는 결론입니다.

세입자의 관리비는 물론 재산세를 집주인이 내주어야하는 주거용 부동산 임대와는
완전히 다른 관행이지요.
옛날에는 미터기가 건물에 하나 있었다나요 허지만 요즘은 상가나 아파트나
자기 전기세는 자기가 냅니다. 당연히 미터기도 다 따로 되어있고..

보증금도 주거용 임대는 통상 반달치로 정해져 있으나 상업용은 특별한 규정 없이
건물주의 재량입니다만 대부분 2달치 렌트를 내고 계약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3년/5년 + Option to renew 3/5년 1회에 한함. 이 일반적인데
만일 3년 계약이 성사될 경우, 첫 3년 Term을 렌트 잘 내고 잘 채우면 다시 3-5년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는 얘기인데, 신규이민자, 신규사업자가 많은
밴쿠버의 특성은 오히려 장기간 묶기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 입니다.

또한, 이민 오신지 2-30년차 대선배들의 조언을 구하면, 단순히 월 얼마에
관리비는 물론 전기세까지 포함된 렌트를 할 수가 있는데 왜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신규이민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아직도 대선배님들이 말씀하시는 렌트가 가능하다면 상당히 허술한
상권일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옛날 여기가 작은 어촌이었을때 무슨 계약은 없었겠습니까?
따져보니 필자도 이제 이민온지 10년이 되었는데 10년전만해도 앞일이
어찌될지 모른다고 계약서도 없이 구두계약으로 다른분이 하던 가게 인수받아
(당연히 남은 건물임대 계약도 승계)하다가( 다행히 비지니스는 잘 되었었는데)
임대계약 만료시 갱신하려다가 건물주가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가?
내가 도대체 언제 당신의 사업/임대 계약 승계를 허용했는가?
건물주 승인도 없이 어떻게 당신들 마음대로 계약을 승계할 수 있는가라며
정식으로 따지고 들어 아주 애를먹던 지인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잠시 여담을 들려드렸고, 아뭏튼 상가리스가 있다고 정보를 들으시거나
광고가 나면 보통 평방피트당 가격으로 내놓으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월 렌트와 비용
계약의 조건을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상하고 계시는 사업체가 위치할 프라임 로케이션을 발견하셨으면
무조건 [취업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이력서, 자기소개서(사업 경력 위주)는 물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정서류(부동산 등기부, 은행 잔고 증명 등)까지 완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적은대신 서류심사/ 신용확인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들은 계약에 앞서 건물주/ 건물주측 대리인과 꼭 확인해 보셔야하는데
물론 이전에 관할 시청에 가셔서 관심있는 건물의 용도(Zoning)을 먼저 확인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비지니스가 용도에 맞는지 혹은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가장
기본적인 시조례를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와 건물주측 대리인도 상가에 허용되는 업종을 알려주기는 하나 반드시
시청에 가셔서 더블첵 하시기 바랍니다.

1. 3년이상의 리스를 등기할 수 있는가의 여부 - 건물주제공 임대 계약서에는 보통
3년이상의 계약이 되어도 건물주 소유 재산에 어떠한 등기/저당도 할수없다는
문구가 삽입되어있습니다. 물론 등기가 설사 안될지라도 본 Issue를 먼저 꺼내면
리스계약에 관한 상당한 사전지식이 있다는 인상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2. 디몰리션(공사 또는 철거)관련 조항 - 마찬가지로 건물주는 불가피한 사유로
건물이 공사에 들어가거나, 철거될 경우 별도의 보상을 하지않는다 또는
최소한의 보상만을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3. Tenant Mix - 세입자 선별 즉, 소위 [경쟁 금지 조항] 입니다. 가방가게를 하시면서
지갑이나 벨트를 판매할 수 있는지 바꾸어 말하면 가방가게를 먼저 차려놓고 지갑/벨트
를 팔았는데 지갑/벨트 전문점이 나중에 입점하여 경쟁금지를 주장하며 지갑/벨트를
팔지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우려는 없는지 세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4. Sub Lease 혹은 Business Sale은 허용되는지 - 사업이 어려운 큰 매장의 경우 매장의
일부를 다시 세놓아 그 렌트를 사업에 보탤수 있습니다. 또는 사업체를 인수하실 분이
나서 사업체를 파실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승인인지 또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
건물주의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미리 정해놓아야 합니다.

5. 인듀스먼트( Inducement ) - 사업주가 사업장을 꾸미는 동안 [영업]을 하지못하므로
그기간(통상 1-2달) 동안의 렌트는 내지않아도 되는 조항이지만 공사가 빨리끝나
영업이 개시되면 렌트는 바로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6. 매출 보고의 의무 - 일부 전문 쇼핑몰의 경우, 건물주 또는 그 대리인이
세입자들의 매상을 점검할 수 있는 권리 를 확보, 수시 감사하여
(1) 매출이 열악한 업소는 계약을 일방해지하거나
(2) 매출이 약한 비수기에는 위의 방식대로 렌트를 내게하고 성수기에 매출이 오르면
매출의 일정%를 렌트로 부과하는 방식도 취할수 있게 하는 계약조항을 사용하고
있사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건물주를 대하실때 확인하셔야할 주요사항인데 교민들은 타향살이로 인한
불안감때문에 특히 위 디몰리션 조항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계십니다.
업소가 없어지면 권리금이나 재고 등 그 손실을 다 어찌하냐 하시면서 디몰리션조항을
삭제하여 줄 것을 강경히 요구하시다가 거절당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보는데
사실 디몰리션조항에 해당하는 상황이되면 건물주 역시 렌트 수입이 완전히
끓기게되니 "망한다"는 표현대로라면 "같이 망하는 셈"이 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몰리션 조항을 없애도 디몰리션 상황이 오면 보상받을 방법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 입니다. 반면 디몰리션 조항이 있어도 일단 사업체는 철수하되
공사후 건물을 다시열면 더 넓고 나은 자리의 선취특권 및 설비를 지원하겠다는
[보상]을 받으신 교민들도 계십니다. 디몰리션 조항은 꼭 없애라는 주위분들 말씀듣고
강경투쟁,  결국 디몰리션 삭제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매출유지조항
탓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당한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디몰리션 조항에 관한
deal은 건물주의 재산정도, 예상되는 불리한 상황의 도래 가능성등 여러가지 변수
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하셔야지 [무조건 없애버리겠다!]
하고 담판지을 마음으로 임하시면, 99% 거절 당하고 계약은 성사될 수 없습니다.
아직 캐나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므로 상식선에서 요구하시고 순리대로 처리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한국인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실때 나도 무언가를 주어야 상대방에서도 최소한 고려하거나
잘되면 받아들인다는 점 항상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가임대수익율, 즉 투자자본대비 수익율(CAP Capitalization Rate)은
연6%대 이면 정상, 7%이상이면 수익성 좋은 상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특정지역 특히 한인상권 인접 지역은 이런비율이고 뭐고 일단
가격 쎄게 불러놓고 보자여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한인들의 밀집화 현상이  임대건물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한인상권 인접 기존상가 건물 소유주들은 완전히 "부르는게 값"인양 가격
띄우기에만 급급. 이들이 개발의지 없는 한인들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05. 5

전상훈( Shane Chun ) 캐나다 공인 중개사

realtorshane@gmail.com

http://myvancouver.tistory.com






 

 

 

밴쿠버부동산, 백현동, 대장동 꿈꾸신 당신께

#부동산 을 보유하시면서 누리시는 #권리 ( #등기부 상의 )중 ' 절대권력 ' 은 Fee Simple In...

blog.naver.com

 

 

밴쿠버부동산, 백현동, 대장동 꿈꾸신 당신께

#부동산 을 보유하시면서 누리시는 #권리 ( #등기부 상의 )중 ' 절대권력 ' 은 Fee Simpl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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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컨설팅 25년 리얼터/프로퍼티매니져 경력

Vancouver West Condo Price

2009. 4. 30. 09:43 Shane's Note /셰인의 노트
Shane has 3 Rms + 2 Full Baths comes with 2 Parkings in UBC Listed @ $1.119 Million
1732 sq.ft. 2 Balconies $646/sq.ft.  $474/mo Maint. Charge 12 years old

Recent Sold 3 Rms + 2.5 Baths comes with 2 Parkings
1528 sq.ft.  $474/mo Maint. Charge Brand New Condo in Kerrisdale  Area

Sold for $1,382,000 $904/sq.ft.

Opportunity knocks!

Source : http://finance.sympatico.msn.ca/SavingsDebt/KerryGold/Article.aspx?cp-documentid=17985631

For the last seven years or so, Vancouver has been a city dominated by building cranes. Those cranes symbolized a booming condo market, with buyers so ready to jump in they were putting up cash for condos that weren't even built.

Those presale condos were once considered a bargain. Today, they are cause for potentially hundreds of lawsuits that could be launched in the next year as those buildings finish construction. In the downtown core alone, there is an estimated 2,000 completions coming due.

With the fall of real estate prices, banks are no longer willing to finance condos that are often appraised at 25 per cent less than the purchase price. In some cases, condo owners can't sell their old properties to finance the presale unit. It means presale buyers are defaulting on their deals, and developers are either suing or threatening to sue.

It means panic. Check out Vancouver's online classifieds site Craigslist and there is listing upon listing for assignments that buyers are trying to unload for bargain prices. Some frantic sellers are willing to forego their 25 per cent deposits.

Yeah~ $904 per squire feet that was the recent SOLD in

Collapsing Pre-Sale Market as aforementioned ! HaHa~


posted by 컨설팅 25년 리얼터/프로퍼티매니져 경력

밴쿠버, 집주인의 이름으로..

2009. 4. 29. 10:21 지난글
개정된 주택임대에 관한 법률(Residential Tenancy Act)는
집주인(Landlord)들의 [숙원]이었던 월세(RENT)를 올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되었기때문에 일단은 집주인들의 위상이 강화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세입자(Tenant)들도 얻을 것은 얻었습니다.
역시 캐나다식으로 줄건주고 받을건 받는 식의 비교적 공정한 deal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집주인들은 과거 렌트를 올려받으려면 정부에서 정한 절차와 서식에따라
세입자에게 공시(Notice)하고, 세입자가 정부에 렌트 인상의 부당함을 호소하면
주변시세(렌트)를 면밀히 조사 제출해서 올려받을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은 집주인에게 있었지만
전문적인 부동산 개발/임대/관리 회사가 아닌 개인투자자의 경우
사실 주변시세를 제출, 올려받을 수 없는 당위성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국처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렌트를 취급치 않는 관행, 즉
매물(Listing)은  [통합전산망(MLS:Multiple Listing Services)]
를 통한 [실거래 가격]기준의 정확한 시세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주택임대는 아직 본 통합전산망에 등록되고 있지않아 그 시세
자체가 결국, "몇동 몇호는 얼마를 받는다더라 "정도의 [소문]
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가가 올라도 렌트는 제자리인 일도 많았고
은행 모기지(Mortgage)얻어 집사서 원금+이자 내느니 렌트
사는 것이 더 싸다는 이론까지 나올정도 였습니다만
바뀐 법에서는 집주인도 매년 [물가 인상]되는 %만큼은
렌트를 올일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렌트집이 마리화나 재배
시설이나 필로폰 랩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집주인의 세입자 / 재산 감시권한도 강화 했습니다.
세입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방문시에 반드시 정식
통보하거나 상호협의가 되어야 했던 과거에 비해
바뀐법에서는 오히려 일정한 기간마다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렌트집을 방문, 좀 심하게말해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수상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각 도시별
Bylaws와도 맞물려 지역에 따라 집주인이 정기적으로 세입자
를 감시해야할 기간이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선의의 세입자측에서는 이러한 [감시받는 느낌]에 더우기 유가상승
등으로 물가가 심상치 않은데 렌트가 과거와는 달리 비교적 쉽게
그것도 매년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이 상당한 충격 이었습니다.
과거엔 4-5년동안 렌트가 고작 4-5% 올랐었는데 이젠 매년
4-5%는 오를 수가 있다는 말이니 당연한 충격이었지요.

한마디로 과거 사실상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던 렌트인상이
당근으로 주어지는 대신, 이젠 집주인의 이름으로 렌트는 올려받아라
단, 집주인들 당신들의 책임도 늘어난다 세입자의 불법에 대한 책임
사실상, 집주인에게 있다고 본다. 이제 더이상 범죄에 이용된 집을
나는 모른다 세주었을뿐 살아본적도 없다 핑계대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집주인들은 당근도 받았으나 사실 채찍도 한 대 맞은 것이라고나 할까요?

반면, 최근의 부동산 활황을 감안, 집주인의 사정으로
세입자가 들어있는 주택을 [매매]하거나 집주인 혹은 그의 친인척이
렌트집을 [재소유]해야할 경우, 최소한 60일의 기간을
세입자에게 보장해야함은 과거와 같지만 이 중 [한달치 렌트]는
집주인의 사정으로 세입자가 나가는 것으므로 세입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구법과는 달라진 점이며 신법의
세입자에대한 최소한의 배려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애완동물을 허용할 경우등, 통상 보증금(Deposit)으로 받을 수 있는
[반달치 월세]보다 다소 더 받을 수 있다고 이 보증금 부분에 다소
융통성을 부여했으나 그렇다고 반년, 1년치 렌트를 한꺼번에 달라거나
아니면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고국처럼 요구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나치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시면 즉시
http://www.rto.gov.bc.ca (RTO : Residential Tenancy Office
주정부 법무부 소속 기관)에 바로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서비스는 없으나 필요하시면 구글(google) 사이트에서
사이트 번역도 가능합니다.

또한 집주인분들도 세입자의 각종 부당행위, 즉 소음, 지나친 입주자의
증가(홈스테이등), 보증금으로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심각한 손상
(damage)등이 있는경우, 위 RTO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RTO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드는 소송대신 간단하고 저렴한
직권중재(Arbitration)로써, 판사의 판결과 동일한 결정을 구하는 제도
도운영하고 있어 분쟁에대한 입장이 정당하시고 절차에 잘 따르시면
통상 2-3주 이내에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005. 5

전상훈( Shane Chun ) 캐나다 부동산

realtorshane@gmail.com

http:myvancouver.tistory.com
posted by 컨설팅 25년 리얼터/프로퍼티매니져 경력

1/4분기 업데이트

2009. 4. 28. 11:57 최신 업데이트

* 이미지 출처 : activerain.com

밴쿠버부동산 1/4분기 업데이트


4월초이니 또 지난 3월, 광역 밴쿠버 마켓 상황을 점검해야 할 때

이다. 3월의 키워드는 ' 가격은 보합, 거래는 증가일로 .. ' 바야흐

로 바닥을 다져 딛고, 올라서느냐 아니면 지루한 횡보를 계속하게

되느냐.. 갈림길에 서있는 모양이다.


단독주택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평균가 80만불은 무너졌

다. 2월, 79만2천불선으로 소폭 반등하며 실지회복의 꿈을 꾸나

했더니 3월, 76만 3천으로 약 3만불, 3.8% 하락했다. 타운홈은

평균가 44만2천으로 2월보다 약 5천불 올랐고, 콘도는 2월보다

약 2천불오른 35만 5천불로 마감되었다.


뭐 보시다 시피, 평균가격 그래프 곡선은 조금씩 움찔움찔 하는

정도..다이나믹한 움직임이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거

래량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선견지명이 탁월하신 분들은 거래량이 결국, 가격 업/다운의 전

조라는 점,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 아직 더 빠진다는 비관론에 기

대고만 싶은 매수세들도 눈여겨 보시기는 하셔야할 대목이다.


어디에 사시든, 그 동네에서 가장 싸게 내놓은 집은 서로 사겠노라

경쟁이 치열할 확율이 아주 높다는 점, 아셔야 할 때이다. 실제로

대충 상담이나 하시겠다 들리셨다가 저가매물 중심 검색해드리면

음..아 거 괜찮네 그거 좀 한번 가봅시다..하시어 답사 예약 넣을

라치면, 앗! 한발 늦으셨네..현재 먼저 보신 분이 오퍼를 하셔서

딜이 진행중.. 이러는 경우 꽤 많이 보실 수 있다.


막연하게 전년대비 몇% 증가.. 뉴스에 보도되는 다 아는 이런 수

치,보다는 현장감, 살아 숨쉬는 실제 마켓의 거래가격/양을 알려

드릴테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먼저 선도마켓 밴쿠버 웨스트, 다운타운, 그중에서도 기초마켓인

콘도종목부터 살펴보자. 가장 일반적인 구조 방2+화2 기준이다.

선도마켓의 기초시장, 가장 일반적인 구조 매물의 매매현황이야

말로 살아숨쉬는 실시간 시세라 할만하다. 집주인들이 부르는 '

호가 '가 아닌 통합전산망상의 ' 실거래가 ' 중심으로 알려드리니

부디 풍문으로 듣지 마시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다.


4월초, 현재매물의 숫자는 약 202개, 3월중 판매된 매물은 22개

대략 매물의 10% 정도 소화된 셈인데 2007/8 소위 ' 상투 ' 장

세시, 월 최고, 거래량이 약 40개 정도.. 따라서, 그때 그시절에

비해 거래량이 반정도 줄었지만 그나마 이것도 감지덕지..2008.

9 금융위기 이후, 실종되었던 거래의 화려한 컴백이니 기뻐하라

는 얘기.. 이것이 4월초,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이다.


팔린 22채 중, 17채의 매물이 50만불 이하의, 이 지역 시세로 보

아  ' 중저가 매물 '들이다. 럭셔리/고급은 5채 정도 팔렸다 보시

면 된다. 가장 싸게 팔린 매물이 39만9천에 내놓아 약 2달만에

37만 5천에 팔렸다. 14년, 방2+화2,  778스퀘어 피트 ( 약 22평 )

, 관리비 254불, 스퀘어피트당 가격 $482에 매매된 셈이다.


50만불대에 가깝게 팔린 매물로는 3년된, 방2+화2, 906스퀘어 피트

( 약 25평 ), 관리비 373불이 49만9천에 나와 약 9개월만에 46만

불에 팔렸다. 스퀘어 피트당 가격 약 508불


따라서, 다운타운 입성 준비하시는 매수세는 머릿속에 스퀘어 피트

당 약 500불 내외..라는 바틈라인( bottom line )을 입력해 두시면

편리하실 것이다. 가격이 이보다 쎄면, 왜 그런지.. 또 이보다 훨씬

낮거나 쉽게 그렇게 흥정이되면 또 왜 그런지..잘 살피셔야 한다.

싸면 싼만큼, 비싸면 비싼만큼, 다 이유가 있을테니까..이도저도 아

니고 다만 집주인의 이름으로.."  내집 내가격에 내놓은거야 뭐 떫

으요? " 이렇게 나오는 매물은 가차없이 그냥 지나치심이 옳은 줄

로 아뢴다. 기싸움 해봐야 결국, 스트레스 가중, 위산과다..건강

만 상하신다. 합리적인 가격선에 내놓은 품질좋은 집들도 널렸는

데 무엇때문에 시간낭비 에너지 낭비들 하실까?!


그리고 항상 세이프 벳, 즉 ' 안전빵 ' 투자액은 필자가 즐겨쓰는

평균가 이하라는 점도 잘 알아두시라. 단, 한국인의 눈높이는

평균가 + 최소한 10만불선에서 맞추어 진다는 점도 미리 알려

드린다. 콘도 35만불, 타운홈 44만불, 단독주택 76만불짜리들

보셔서는 아 뭐 별로..감동이 전혀 없으실텐데 그래서 어쩌면

한인들에게 해외 부동산 시장 참여는 ' 포기의 미학 '을 배워가

는 과정일 것이다.

 
이말은 위에서 알려드린 가장 최근 광역밴쿠버 콘도 평균가

35만불대.. 이정도면 밴쿠버 입성은 불가능하고 버나비 정도

가 가능한데 현재 노스로드 한인상권 인접 역세권 방3+화2

콘도가 그정도 한다. 단, 가서 보시면 뭐 별로.. 마음에 드시

지 않을 확율 90% 이상.. 마음을 가다듬고  눈높이, 낮추시

거나, 조금씩 손봐 가시며 살겠노라..하셔야 할텐데.. 뭐 여

러번 언급했듯이, 우리민족 정기가 워낙 강해 적당한 선에서

의  포기란 말처럼 그다지 쉽지않은 법, 따라서 주변에 집사

나 마나..고민고민 하시다가 " 에~이 쒸 차라리 안사고 말

지.. "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보실텐데..대개 이런 이유

에서라고 아시면 되겠다.


" 아니 왜 밴쿠버 입성이 안된다니? 거 뭐 좀 더 후려치면 되

겠네에~ 아 해보지도 않고 웬 포기? "


이러신다면,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한달에 한껀씩 최소

한 12껀 정도? 제출해봤자 대답없는 오퍼 계속 쓰고 또

쓰시다 보면, 어쩌다 가격은 혹시 맞출 수 있을지도..

허지만 ' 사이즈 '는 좀... 이라는 조언을 드린다. 20평내외

의 아파트에서 애들 키우시겠다? 애들방에 침대랑 책상은

넣어줘야지? 뭐 꿈도 가끔씩 이루어 진다지만, 그 침대나

책상은 따로 맞춤 제작 하셔야 할 것 같다. 여러분들이 즐

겨 찾으시는 모델 하우스에 비치된 가구들은 거의 모두 공

간에 맞춰 특수제작된것들.. 방이 작으면 작은 침대에 작

은 책상을 교묘하게 디자인해서 배치했으므로 결코 작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가구없이 텅 비워놓은 집은

오히려 작아 보이고 구석구석 잘 배치한 가구가 가득찬

집이 커 보인다는  점, 모두 유념하심이 좋을 것이다.

인체의 기관중, 우리 눈만큼 간사해서 쉽게 속일 수 있

는 것도 없다.


필자의 경험상, 한인 4인가족이라면 최소한 1000스퀘

어 피트, 약 28평형, 하루 세끼 집에서 드시는 분들이

라면 주방은 E자는 안나와도 최소한 L자형 ( 아니면 팬

트리가 따로 있거나 )충분한 수납 필수이다. I자형, 즉

덩그러니 한덩어리 해놓은 작은주방은 곤란하다는 얘기

..한인가정은 큰 솥단지만 3-4개, 게다가 김치통, 고추

장/된장통..' 단지 ' 와 ' 통 '의 향연이다. 게다가 냄비,

프라이팬의 갯수도 장난이 아니다.


서양이나 중국가정은 솥이라봐야 기껏1개, 없는 집도 많

고 죄다 프라이팬에 지져 먹으니 팬이 많은데 아시다시

피 이건 얇고, 보관도 간편하다. 냄비라 봐야 소스냄비 이

건 뭐 팬보다 쬐금더 두꺼운 정도.. 쌀자루도 없고 양념통

도 없고,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다녀야할 김치 냉장고도 물

론 없다. 그릇이라야 대개 다 접시뿐, 사발도, 뚝배기도,

자배기도 김치담글때 쓰는 ' 다라이 '도 없다.


지금 당장 부엌에 가서 부엌살림의 양을 잰뒤, 이를 어린이

수학 킹왕짱! 아이구 이뻐이뻐 ' 완소 ' 아드님/따님께 ' 큐빅 '

으로 환산, 다 쟁여 넣는데 필요한 공간을 계산해 내거라..해

보시고, 집 보러 다니실때 그 수치들고 다니시면 좋으실 것

같다. 비싼 ' 딸라 '주고 사신 집에 밥 끓여먹을 살림살이 조

차 제대로 못풀어 넣는다면 이 어찌 될법이나 한 얘기인가?!


선도마켓, 밴쿠버 웨스트야 뭐 어찌보면 투자자들의 놀이터

이니 렌트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 세놓기가 어

려운 탓에 상대적으로 실수요자들이 많다는 버나비 메트로

타운 마켓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지역, 4월초, 방2+화2 현재 매물 57채, 가격대 23만 9천

- 57만 5천대로 다양한데 지난 3월 단 1채 팔렸다. 10년된

2룸, 946 스퀘어피트, 월 관리비 279불 짜리가 약 6개월만

에 호가 28만8천9백에서 약 2만불 깎여, 26만8천에 팔렸다.

스퀘어피트당 매매가 약 283불, 뭐 계산상으로는 맞는다 다

운타운 시세보다 항상 약 40-50% 싸니깐.. 허지만, 역세권

프리미엄으로 대변되는 교통등 주변환경, 인프라 감안하면

굴욕적인 가격이다. 물론 사연이 있을 것이라 본다. 까다로

운  주민자치규약, 건물관리비의 증가, 긴급 유지/보수등등..

어쨌든 투자자들이 아직 어슬렁거리는 다운타운에 비해 메

트로타운이 훨씬 슬로우하다. 경기회복의 신호를 읽으신 매

수세는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글쎄에~ 아직도 머리가 23시

방향 또는 13시 방향, 갸우뚱 기우뚱 하시는 " 회복은 무슨.. "

족들 께서는 뭐 그냥 사시던대로 앞으로 더 싸게 줏어드실 수

있다는 희망에 중독되셔도 좋을 뿐이고..


거래량이 57분의 1, 이건 뭐 아직 거래 실종 상태.. 이게 문

제인데 필자가 요즘 이빨이 다 나가도록 씹고있는 은행들이

' 묻지마 ( 간편 ) 대출 '비율을 65%에서 예전처럼 75%까지

상향조정 해주면, 대기 매수세의 대거 유입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말로는 현금 5%만 있으면 나머지 95%는 융자가능..요러면서

정작 서류 싸짊어지고 가보이 뭐, 요래서 안되고 조래서 어렵고

..아 우리야 모..해주고싶은 맘 굴뚝 같지만 ' 모기지 보험회사 '

에서 틀거든요오~


뭐 이제 다들 아시는 ' 면피성 멘트 '.. 지겹지 아니하신가? 허지

만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처럼, 꼽지만 뭐 어쩌겠나 이 판

에선 그들은 ' 오야 ' 우리는 ' 호구 ',  그들은 큰손,  우리는 항상

돈없어 짤짤메는 ' 하얀 손 '일 뿐인 것을..


지금 그 ' 큰손 '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이제 이판에 [신용]보다는

피같은 [현금]을 좀 더 갖다 부을 줄 알아야 할 것이노라! 하시나

니, 부디 새겨들으시고, 행여 개기거나 엉길 생각일랑 절대하시지

들들 마시고, 결혼예물, 애들 돌반지, 할머니 비녀, 할부지 마고자

금단추..막론, 죄다 내다팔고, 돼지저금통 까부수고, 알바 하나 뛸

것 2-3개 더 뛰어 어서어서 그 큰손들이 원하는 다운페이 최소한

35%, 뜨윽하니 맞춰드려서는 인류역사상 가장 싼 금리로 은행

돈 좀 갖다 쓰시고, 빛나는 등기부 등본상의 오너되시어 ' 꼬따

발 '을 한아름 받으십사~ 비나이다 비나이다..라는 말씀 끝으로

2009 1/4분기 마감시세 업데이트를 마친다.

2009. 4. 12

전상훈 ( Shane Chun ) 캐나다 공인중개사

realtorshane@gmail.com

http://myvancouver.tistory.com


posted by 컨설팅 25년 리얼터/프로퍼티매니져 경력

컨설팅도 자격증 제대로 갖춘 전문가와 함께..

2009. 4. 28. 09:32 Shane's Note /셰인의 노트

컨설팅도 여러분야 감정 certification 제대로 갖춘 전상훈부동산에서...

" 불황일수록 땅에 $을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땅에 투자하시고  ' 참 좋은 시절 '을 기다리세요~ "




" 도시 인프라를 보면 $이 보이시죠? 재개발/ 건축 시기와 규모 아시려면 지금 상담하셔요~ "




" 지금 혹시 옆집 빈 점포 유지보수비용까지 내주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쉬운듯 어렵고.. 당(?)허가 쉬운  리스, 쉽고 정확한 컨설팅으로 앞길 환히 밝혀드려요~ " 




" 임대사업의 끝판왕~ 호텔업은 건물주님들의 영원한 로망~ 족집게 컨설팅 받으시고 $$$ 벼락 맞는 호텔 오너로 등극하시길요 ~ ㅎ " 





" 밴쿠버가 뭐하는 곳이오~ 물으신다면...ㅎ... 임대사업하시는 곳이라 답변 

드릴께요~~ 토론토 부자도 캘거리 부자도 밴쿠버에 임대물건 하나 장만하시는 것이 꿈~! 왜 그런지 어떤 부동산을 잡으셔야 좋은지 건물주님들 궁금점 완전정리해 드립니다~ " 




" 세월이 가면~ ㅠ ....우리 모두 늙고,  수입$이 줄게 됩니다. 물론, 든든한 노후 재테크 아주 중요하지요..하지만,  각자 형편과 사정에 맞는 시니어 하우징 옵션을 잘 아셔야 효과적인 다운사이징을 통해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서 해방되십니다. 지금 상담하시고 노후 스트레스, 훅~ 날려 버리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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